그냥..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그냥..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

기타 그냥..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제가 운영중인 모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잘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딱히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특정한 상품을 판매중인 상업 사이트입니다.
디자인이 잘 된편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에 맞추어 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끔 몇가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어떤 분이 타 쇼핑몰 사이트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상품 상세설명란에 사전 아무런 통보나 협의 없이 제작된 이미지 및 상품과 관련된 추가된 내용을 도용하였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는 분(약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유료로 획득한 정보들과,
거기에 나름대로 (대학때 생물학을 부전공으로 하려고 하면서 얻게 된 하찮지만 나름대로 소중한 지식들) 찾아본
지식들을 가미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도용당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품 개발사와 수입처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문안을 새롭게 창조했는데,,, 이것을 만들때
다른 분들께서 무료로 사용하셔도 좋다고 밝힌 바는 전혀 없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적인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습니다.
사이트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절대 본사로부터 지원받은 바 없고, 자비와 시간을 털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이러한 내용들이 (문안, 이미지, 도안등) 도용당했다면,,,
손해배상을 도용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염치없지만 혹시 저작권과 관련되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지금까지 전부치고,, 송편만들고,, 그러다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네요.. ㅠ.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단지 같은 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와도 상관없는 제 사이트의 내용을
아무런 말도 없이 가져가다니...

댓글 전체

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을 듣고 참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같은 상품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팔기위한 마케팅 수단까지 굳이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설계사라 하더라도 남이 하는 방식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러한 방법을 차용해 버리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 해결중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슬기넷, 케빈님, 무공해님.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군요.

2년전쯤인가 잘 기억은 안됩니다만 XX기업사이트의 안티사이트에서 그 XX사이트의 인트로와 비슷하게 제작해 소송에 걸린적이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몇가지만 바꾼다면 가능하다로 한정판결난 적이 있었죠.

한정수님의 경우 위와는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먼저 도용된 내용이 한정수님 사이트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즉 이게 없으면 이 사이트는 죽는다든지, 아니면 경쟁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든지...등등

그리고 도용한 사이트관리자에게 연락해 자진 삭제하도록 몇차례 유도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내용의 중요도를 떠나 무임승차하려는 악덕사이트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에 모모출판사에서 시중의 잘나가는 출판사들의 참고서를 참조해 만든 참고서를 팔다 소송에 걸린적이 있는 데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가 중요한 문제였죠.

사실 이런 출판에 관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수학문제집의 경우 문제가 아주 독창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숫자만 바꾸고 토씨 몇개 바꿔 똑 같은 문제를 만든다한들 그걸로 저작권을 논할 수 있을까요? - 이건 조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

서울대 입시문제중 수학문제에 시중에 나와있는 출판사의 문제집 문제를 베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만 문제 출제자는 전혀 참조하거나 베낀문제라 아니라 우연의 경우다 해서 무마된적이 있기도 하죠.

독창적이라한 경우도 대부분 보면 외국문제들 가져다 번역한 경우가 허다한데... 수많은 외국 문제들을 전부 분석해 볼 수도 없고 이런경우와 같이 저작권 운운하는 자들의 손만을 올려 줄순 없겠죠.

하물며 인터넷의 경우에 저작권 주장하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수님께서 열받겠지만^^ 한가지 예를 더들어 보죠.

몇일전 인터넷신문을 보니 꽃을 전문으로하는 사진작가가 무단으로 자신의 꽃사진을 사용했다해서 백여곳 꽃판매사이트를 고발했더군요.

당연한 경우로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로 부터 욕을 얻어 먹더군요.
그깐걸루 검찰에 고발한다나 뭐레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않된다 하는 건 수천년을 걸쳐 내려온 사회의 당위이죠.
하지만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활성화된것 10년도 되질 않았죠. 사실 5년 남짓됐을까...
아직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마인드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웹의 특성과 웹브라우저의 특정상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정수님께서 도용한 사이트관리자와 일대일로 해결해야  가장 보기 좋을 듯 싶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들고...^^
회사 소속으로 인해 발생한 저작물이 아니라면 개인 소유가 맞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한정수님에게 권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복제된 사이트 내용을 확보해두시고, 자료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소송시 상당한 액수의 보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체 60
십년전오늘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6 회 시작24.04.25 20:23 종료24.05.02 20:23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