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디자인 낱개폰트 곧 3년되어서 끝인데요 정보
윤디자인 낱개폰트 곧 3년되어서 끝인데요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윤디자인 낱개폰트를 구입해놓은 것들이 곧 3년째 되어 기간이 종료 되더라구요
근데.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3년이 다되면, 기존에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등 전부 다 내려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근데.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3년이 다되면, 기존에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등 전부 다 내려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댓글 전체
라이센스 가지고있을 당시 재작된건 해당 안되지 않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 같네요
유료폰트건, 유표이미지건 라이센스 기간 동안에 제작된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라이센스 기간 동안에 제작되었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주계약서에 어디 사이트의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그 라이선스 회사와의 계약서를 한 부 더 첨부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서는 본인의 라이선스 기간을 고려하여 명시하고, 역시 또한 라이선스 회사와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문제는, 라이센스 기간 동안에 제작되었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주계약서에 어디 사이트의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그 라이선스 회사와의 계약서를 한 부 더 첨부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서는 본인의 라이선스 기간을 고려하여 명시하고, 역시 또한 라이선스 회사와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라이센스의 경우는 기간이 종료하면 기존에 작업한것을 모두 폐기하라고 약관이 명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미지 라이센스의 경우입니다.
라이센스 연장안하면 그 사용된 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라이센스 위반으로 저작권법에 위법사항이 됩니다.
폰트도 비슷한 약관이 적용될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미지 라이센스의 경우입니다.
라이센스 연장안하면 그 사용된 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라이센스 위반으로 저작권법에 위법사항이 됩니다.
폰트도 비슷한 약관이 적용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