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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대상인 사이트 제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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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대상인 사이트 제작시에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을 해주었다면
웹사이트 제작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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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는
장애인에 고소하기 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제작시에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용.
아니면 아예 모르는척하시면 될겁니다 ㅎㅎㅎㅎ
올해 2월 28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관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외주업체라기보다는 개발사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언급을 듣고 SIR 같은 원천개발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구심이 더 생길만한 부분이니 노석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노석준 교수님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각종 특강 및 웹 접근성 연구소 자문위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실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흔히 "웹접근성"이라고 하는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웹접근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것 같네요. 실제로는 법령 20조~24조에 해당 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보자면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해당 법령은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것과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는 무관한 것으로 표준으로서의 역활만 할뿐 이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0의 해당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관련 업종에서 보는 관점과 IT업종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처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것에 대해서도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의 책임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개인정보 보유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여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니 제작사와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회사와는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 제기보다 진정을 내는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웹 접근성은 풀어서 말하면, 웹에의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활용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데로 법률 상에서 웹 접근성이란 단어가 출현하는 곳은 없지만, 웹에의 불공평한 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 활용이 가장 빈번한 경우가 바로 장애인의 웹 이용이라는 점에서 볼때 장차법과 상당한 연관을 갖습니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법률 상 구속/억제라기보다 장차법 상 웹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는 수단에 가까우며, 한편으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개발자들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내용을 검토하고 명문화하여 지침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웹 접근성은 제작/유지/보수 모든 측면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관리를 예로 들어 사이트 제작사와 관리사의 차이점을 언급해주셨는데, 개인정보관리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님의 논리를 웹 접근성에 적용하면, 제작을 A업체에서 하고, 관리를 B업체에서 할 때, A업체에서 웹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작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걱정되긴 하지만 원천개발사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천개발사의 소스를 가공하고 그대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행위의 주체가 원천개발사가 아닌 에이전시 등 2차개발사(?)니까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일텐데요.

웹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들의 특성은 상당히 여러가지일겁니다.

그중에 담당자가 웹을 아예 모르지만 의뢰하는 사람도 있고,

웹을 알아도, 웹접근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담당자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주고 의뢰를 하는것이겠죠?


그러한 당연한 상황을 가정하여 놓고 볼때,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홈페이지 의뢰를 에이전시나 프리랜서 등 제작사에 의뢰를 하였고,

그것을 에이전시나 프리랜서 등, 제작사가

"접근성까지 다 확인하여 제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분 말대로 접근성까지 고려하여 계약하면 당연히 비용까지 올라가겠지요.


이건 계약시 약속한 계약 내용입니다.

분명히 접근성까지 다 확인하는것이 계약의 내용이었는데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면 계약 위반 아닌지요?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누군가 책임을 져야했을시

전적으로 수주사, 관리자, 담당자 등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고

제작사는 관계가 없다가 맞다면

의뢰를 하는 수주사나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웹을 제작하는 제작사보다 접근성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거나

제작사를 제외한 나머지 접근성 관련 기관들에게

접근성 관련 검토를 받아야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웹 접근성도 웹 프로그램등과 같습니다.

A 프로그램의 기능을 의뢰하고 계약하였는데

B 프로그램을 제작사가 내놓거나 A 프로그램이 오류가 많이 난다면 말이 안되는것처럼 말이죠.


지금 저는 퍼블리싱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어 웹접근성에 대해 다른쪽보다 체감상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수주가 장난 아니지요.

웹접근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것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시 접근성 관련 내용이 없으면 모르는 일이겠지만 말이죠.
kiplayer // 동법 시행령 14조 참조

책임의 한계부분은 동법 제49조(차별행위)해석의 차이인것 같은데
이법은 장차법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거라서 웹접근성의 특수성으로 다르게 해석될 요지가 있을듯하네요
용역을 위임 받은 에이전시(프린랜서 등) -> 대리인이나 종업원으로 해석한다면 처벌 될수도 있겠지만,
웹접근성은 기술적인용역으로 책임의 한계는 충분히 있을듯합니다.
현실에서 은행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했다면 해당 은행원 및 법인이나 사용인(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기술적 용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기준으로 용역이 완료 된 상태에서 인권위의 시정 권고가 들어온다면, 해당 사이트를 등록한 법인이나 사용인이 해당 될것이고 여기서 권고내용을 재의뢰해서 수정했지만, 과태료가 나온다면 용역의 계약을 근거로 민사로 책임을 하는것 밖에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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