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시에 재계약할때요,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계약 만기시에 재계약할때요, 정보

계약 만기시에 재계약할때요,

본문

곧 있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는 시즌이 다가오다보니
궁금한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혹여나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글 올려요!ㅎㅎ
제가 계약서를 쓰고 회사를 다니는 거 자체가 처음이다보니;ㅜㅜ
애매한게 좀 있어서..

계약서에는 '일을 그만 둘 시 한달 전에 얘기하여야 한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계약만기시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계약이 한창 이행되고있는데 사정이 생가 계약 만기를 채우지못하고 그만둘 경우엔 그렇다 치지만..

계약을 새로하는데 그 자리에서 연봉협상에 실패하든
지금까지 업무환경이 안맞아서 좀 힘들어 그렇든 재계약할때 재계약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한달 전에 얘기해야 할까요?ㅁ?..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ㅠ.ㅠ

댓글 전체

연봉이 올라서 재계약 하자고 하면 좋을테고 그렇지 못하다면 바이 바이 해야겠죠..
그런데 손해배상까지 계약서에 넣는 모양이군요..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만 해주면 별탈 없겠습니다.

아 나도 연봉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손해배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연봉협상이 안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ㅇ-;
인수인계 할 사람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하면 다녀야할까요?ㅜㅜ
인수인계 할 사람 구할때 까지 다녀야 한다는 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사실...^^
다만 이쪽 업계가 또 좁은지라 도의상 그렇게 해주면 좋은거지...^^
사정이 있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어요
정직일때와 위에서 적으신것처럼 계약기간내에 사정으로 사퇴를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계약 만기일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계약 종료하면 그 다음날 안나와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계약직이면 아마도 사업주 쪽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1달전에 재계약 협성을 진행해 올 것이고, 별 쓸모가 없다 싶으면 적당한 선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의 동태를 예의 주시를 하면서 구인광고를 내는것이 일반적인 사업주의 행태입니다.
제가 학원을 오래 경영을 하여서 사업주의 의중은 대충 짐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재계약 협상중에 원하는 답이 안나올듯 싶으면 만료일 전에 재계약 불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선생님들 말씀으론 재계약 하기 하루 전날 말하거나, 재계약일 당일, 심지어 1시간 전에도 아무 말씀 없다가 그냥 조용히 불러서 얘기한다고 하더군요.ㄷㄷㄷ 심지어 재계약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을 지도 모른다며...ㅠㅠ 계약서를 잃어버린게 한이 되는 순간이네요ㅠ.ㅠ;;
음 보통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전에 얘기하는게 보통이에요~
그뒤 연봉협상후 정규직 전환이냐 아니면 재계약 연장이냐라고 결정할듯..
전체 164
십년전오늘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