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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사이트에서 포트폴리오를 내리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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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xx클릭아트에서 3년간 유료회원으로 잘 사용하다가 유료회원 가격이 몇배로 올라서
다른 이미지 사이트로 갈아 탔습니다.
근데 xx클릭아트에서 유료회원이 아니면 이때까지 사용한 이미지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내리라고 하며
구두상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여기다 올립니다.

포트폴리오면 2차 저작물인데 xx클릭아트에서 간섭권한이 있을까요?


댓글 전체

업체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납품당시 라이센스르 가지고 제작하여 주었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면 이것은 엄연한 2차저작물의 전시가 맞지요.
문제는 클릭아트의 저작권명시가 시비의 요점 아닐까요?
말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이게 만약 업체쪽 말이 맞다면 평생 노예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인데요.

정액회원 시 아마 건당이 아니라 기간당일테고,

해당 기간에 1개를 다운받던 사이트 내의 모든 이미지를 다운받던 상관없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포트폴리오에 사용된 이미지가 유료회원 기간중 등록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별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
유료회원일 당시 라이센스를 확인해 봐야할듯 한데요
업체에 따라서 회원일 당시에 만든 제작물은 변형하지 않고
추가로 제작하지않는 이상 갖고 있을 수 있는게 있고
아닌 경우 유료회원 만료와 함께 사용못하는데도 있으니까요
그건 업체마다 다른거라 라이센스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내용 : 전시라이센스(온라인샘플, 포트폴리오)는 유료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할수 없다.

전시라이센스가 아니고 기간제 사용라이센스인데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으니 확 열 받네요.
그냥 소송으로 끝까지 가볼까 생각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무턱대로 마구 찔러보기식으로 연락이 왔을 수도 있지만... 그걸 체계화시켜놓고 세세한 문구 따라서도 치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좀 치사하단 생각이 드네요.
저작물.. 그리고 기간... 전시 등 형식.. 보관 및 오픈 방식..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기에...
저작권이란 것이 보다 명확하고 본질적인 관리 방향으로 진화해야한다고 보네요. 이건 좀 아닌데..
기간제 라이센스는 어떤건가요? 기간동안만 사용한다 인가요? 그럼 기간 이후는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말이 안되면 법률 상담 후 소송하세요. 손해배상까지요..
가서 살펴보니 이 업체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명시를 하면서 전시 라이센스를 유료기간내에만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에 있네요. 왠지 불리하실지도..
전시 라이센스가 예전엔 거의 못봤는데 요즘은 다 제한을 걸어버리나보군요...
포트폴리오가 실 구축한 홈페이지를 올려논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판매용 템플릿이나 샘플사이트라면 기간제 라이센스에 걸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횡포로인해 음악쪽에서는 대형 서비스 하나가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디자인아이피라는 디자인 저작물 전문 변리사 단체가 있으니 그쪽과 한번 상담해보시는게 어떨까요?
디자인 특허를 키워드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당연히 저작권도 능하겠지요^^
회사에서 이미지를 임대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 자체를 업체측에서 증명해야 될 거 같은데요.
통상 다운로드 할 경우 구매로 인식하지 이미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없으니 구매 전에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면 업체측에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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