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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경찰서 고소 진행중 입니다. 정보

경찰서 고소 진행중 입니다.

본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  계약기간 28일까지 완료하여 납품하겠다고 계약서작성
 
     2.  그러나 디자인이 늦게나와서 계약만료일인 25일날 메일로 업체로부터 전체 디자인 받음.
 
     3.  전체디자인 받은후 개인일정이 겹쳐서 수요일부터 작업들어간다고 양해구함.
 
     4.  수요일부터 코딩 서서히 진행.
 
     5.  작업하다보니 하루하루 늦어져서 그때마다 양해구하고 작업함.
 
     6.  금요일 되서 담당업체와 통화하여 일요일까지 메인과 등록/수정/리스트부분작업해주겠다고 협의함
 
     7.  그러나 외주의뢰자는 오늘중으로 메인을 보여줄수 없냐며 무리한 요구를했고 작업진행상황보여주었더니
          테이블 코딩이라고  이게 뭐냐고함.
 
     8. 전체 테이블 코딩은 아니며 이미지 잘라서 위치만 잡아놓은거고
         바꿔가는중이라고 해도 듣질 않고(css소스작성한 흔적있음) 무작정 일주일동안 테이블 코딩으로 끄적여놓은걸로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작업 일방적으로 취소함. 그리고 무작정 오늘내로 환불 요구하고 본인을 사기꾼으로 매도.
 
      9. 제작업체에 일요일까지 작업다해서 월요일 보여주기로 협의하지않았습니까라고 말을해도 무시하고
          무작정 환불 요구함. 무작정 본인 기준만 말함..
          (그동안 협의된 내용은 전부 무시 개발파트도 다음주부터 들어가기로했는데 하나도된게없다고함.)
 
      10. 사람을 사기꾼으로 매도후 반말 하면서 아무것도 안한것처럼 무시함.
          (일정모두 짜여저있고 그대로하겠습니다.라고 말을했고 외주의뢰자도 네라고 대답을함.)
 
 
 
  잠깐 테이블 코딩해놨다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못믿는게 말이나되는지-_-;;
 
  아무리 설명을해도 계속 이상한 소리만해대고 환불 & 사기꾼등등소리만하네요.
 
  좀 이상하네요.. 디자인늦은걸 저한테 다 뒤집어씌우는게아닌가하고.. 의심이듭니다..
 
  일단 경찰서 고소중이고 죄목은 인격모독 및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로인한 시간적으로 손해입은배상입니다.
 
  환불은 경찰서 가서 잘잘못 따진뒤에 사과받고 환불해줄라구요... 환불받을 자세가 안되어있는것같아서..
 
  더 황당한건 급한작업이라고 하면서 다시 의뢰글 올려서 1~2주라고 올려놨네요 ㅎㅎㅎ...
 
  페이지 코딩과 어느정도의 커스텀이 있습니다.  라고 글올려놨더군요.. 하나도없다면서 무슨소린지..ㅎㅎ
 
  참나, 웹에이전시 영업관련으로 몇년하셨다던분이 이런식으로 영업하고 관리를 하시나..
 
  정말 황당하고  이상한 클라이언트네요... -_-;;;
 
  에고...
 
  정말 돈벌기 힘드네요 ㅎㅎ;
 
 
  이사건과는 관계없지만 클라이언트분들께..
 
  작업자가 하루하루늦어지는것은 본인의 일정도 있고 작업하다보면 틀리기때문입니다.
 
  스케줄대로 안되면 우선 겹치기때문에 작업을 해도 할수가없습니다. 
 
  그래도 한달두달까지 끌고가는것은 그나마 작업을 끝낼려는 의지는 있기때문입니다.
 
  진정 사기꾼이라면 전화도 안받고 잠수탔겠죠 벌써..^^
 
  성격급한 클라이언트들 정말많아요.. 보통이런거보면... 중간 의뢰자가 많더군요..
 
  앞으로 다이렉트로 업체를 통해서만 작업해야겠어요.~
    
 
 
    

댓글 전체

송사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절대로 한쪽에 일방적인 말이나 증거를 동의하지 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선 증거자료들 모두 제출해서 저한테 했던 모독들에대해서는
배상청구를할생각입니다. 그쪽에서도 사기꾼으로 신고한다고하니 잘잘못따진다음
쌍방합의를 봐야겠네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했고
아무리설명을 해도 말이통하지가않습니다..
협의점도없구요.
그럼 당연히 소송들어가야하는것같네요~~
만약 증거가 부족하시다면 근거자료로 통화내역 과 통화녹음하신거 제출하시면 큰 증거가 될수있고,

클라이언트 측에 양해를 구했었던 문자라던지 그런 내역들 또한 클라쪽에서 작업확인을 언제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준비하셔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후다닥 끝납니다.

최대한 경찰이 하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싹다 준비하세요 경찰이 일하기 수월하게 만들어 줘야 일이 편하게 끝납니다

경험담이구요

클라이언트는 개호로잡놈들도 많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등등 마케팅 일까지 받아서 진행하는게 있었는데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홈페이지 입금은 다 받고 마케팅 들어가서 마케팅 진행 해노니까 효과없다며 돈을 안주길래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제가 전에 이런일로 이렇게 고소한적이 있다란 자료를 먼저보내니까
그날 입금해주더군요 ㅡㅡ
조언감사합니다.

그런것같네요... 고작 몇일 늦었다고.. 작업 취소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달두달끈거라면 이해하지만..

그것도아니고 몇일하다가 늦었는데.... 뭐라들하더라구요..
나는 몇일만에작업하는거다. 왜이렇게늦게하냐라고 따지더라구요 오히려
그렇게 할거라면 자기가 작업을 하지 사람을 왜쓰는지모르겠네요-_-;;
나중엔 감정 싸움이 되고 본질을 흐리는 경우를 몇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분을 못 참아 손해는 다 보고..
후회한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송사를 진행 하신다면 
감정은 절제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로 임시적으로 레이아웃 짜놓은게 사기꾼 취급 받는다니 참 난감하네요.
테이블 구조도 접근성 면에서는 오히려 권장되는 면도 있고, 복잡한 디자인인 경우 테이블로 미리 잡아두고
점차 테이블 걷어내는 방식으로 작업들어가도 나쁘진 않거든요.
저런 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없긴하지만, 만약 저런 분을 만나시면 CSS Grid 방식으로 작업 진행하세요.
솔직히 테이블 코딩은 처음에 레이아웃 잡을때 씁니다. psd 잘라놓은 이미지 넣고 위치 잡은다음
css로 교체하는거죠 저는..
의뢰자가 그걸 모르는것같네요.테이블코딩밖에된게없다?라고하면서요
css 파일 열어보면 작업하고 수정중인 흔적남아있을텐데 ㅎㅎ;

그리고 담당업체와도 일요일끝내서 월요일날 보여드리겠다라고 통화를했는데도
무작정 오늘내로 메인을 끝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하더라구요..^^

저보고 어쩌란말이죠?ㅎㅎㅎ 늦은거 따질려면 늦게준 디자인업체에다 따져야지..
선무당이 사람잡는 다죠...
저도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아예 코딩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부다~~ 하고 넘어가는데 좀 안답시고 사람을 잡습니다. ㅡ,.ㅡ;
소송 진행중인 1인으로써 약 횟수로3년되가고 있습니다.처음엔 화나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네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모든 송사는 말보다 입증입니다. 민사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몇마디 할수도 없습니다.조정이면 모를까.
입증할만한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승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대화기록캡처.
대화기록증거물 작업물 전부다 캡처해놨습니다..^^ 저도 작업하다가 억울한일당하면 바로소송진행하는데
그때마다 자기들도 찔리던지 대부분 경찰서가기전 해결되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듯하네요.. 더이상 당하기싫어서.. 본떼를 한번 보여줘야할때가 온것같습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그누에 기분좋게 올리겠습니다~~ ㅎ
외주 계약(납기일 포함)은 외주 업체와 하셨으니, 의뢰자와 계약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외주업체와 계약할시 table 코딩을 전제하지않았다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합니다.
납기일 지연문제는  외주 업체와 합의 한것이므 문제의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법적으론 작업하신분과 계약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이 문제를 풀어갈 문제라 봅니다.
고생만 하고 싸움은 싸움대로 하고, 언짢으시겄네요.

이런글을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늘 작업기간은 여유있게 잡는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르면 어떤 종류의 일이든 결과가 나쁘더라구요.
일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겠지만
보통 이쪽 바닥이 다들 그렇듯 어느 정도의 시간지연은 의뢰인도 감안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만약 법적소송으로 가더라도 아직 결과물이 완성된것도 아니고 테이블코딩에 대한 명시도 없었던듯하니 의뢰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제작해달라고 했을때 세부적인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그 사이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일정이늦어진것은 제잘못이아닙니다.
그리고 늦어질때마다 협의를 했고.. 일요일까지 최종기한으로서..
담당업체와 협의를하였는데도.. 중간에 끼어서 자기기준으로만 밀고나간거같네요.
그리고 테이블코딩은 말했다싶이 임시적으로해놓은 상태이며. 그걸 설명해도 듣지않고
무작정 테이블코딩으로만해서 작업을 하지않았다고 간주한고 일방적인 계약취소한것이 의뢰자의 잘못입니다.
디자인업체에서 디자인을 늦게준것때문에 작업을 늦게들어갔죠....
작업이 늦어진건 제가 사과할께아니라 디자인업체가 사과해야합니다.

그리고 개발파트부분도 코딩하고나서 다음주들어가기로 잡혀있었는데 처음엔 그걸다 허용하더니
갑자기 다른소리를하며 개발파트도 된것이없다며 저한테 뒤집어씌우더라구요..
저를 사기꾼으로 신고할때 아마 증거물로 쓸생각인거같습니다.

제가 가장화가나는것은 위와같은 부분입니다. 협의다해놨는데.. 의뢰자는 테이블코딩 하나만으로
못믿겠다는거죠..
그럴꺼면 사람을 도대체 왜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10분만에 제가작업한걸 한다는군요.
그럼 직접하지..
민사쪽으로 가면 기본 몇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 긴 싸움이고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되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요....

힘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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