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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징계 검토 정보

교육부,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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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지 가지 하는군요...
인내력의 한계에 다 다릅니다.


교육부, 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징계 검토



세월호 슬퍼도 지역경제는 살려야죠



대한문 앞 불법시위 '삼진아웃' 적용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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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3진 아웃이라...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구성요건
1. 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21조는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도대체 헌법까지 무시해버리는 이넘의 정부는...쩝;;;
        대체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시위는 몰까요?
정권을 규탄하면 나라에 대한 배신이나 역적질에 해당된다는 비상식이 상식처럼 굳어져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심한 권력자들과 그들의 개들이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 가는 군요.
오늘부터 사이트에도 노란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경복궁 관람하러 들어가는 것까지 검문을 하였다고 하는군요...
http://v.media.daum.net/v/20140515060113035?f=o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우리 헌법은 그와 동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인 만큼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요런기사가 있네요.
교사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어야하기때문에
그들의 발언은 정치적인 성격을 띄면안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정권을 옹호하는 교사 역시 제대로 된 교사라고 볼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말이 주변사람들 보다 신뢰를 갖게 되는 "학생"인 만큼 교사 역시 자신의 발언에 신중해야합니다.

// 왜 그런거 있잖아요. 어릴땐 부모님말이 다 맞는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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