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카드결제된 부분은 따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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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되는 부분에서 부가세가 빠져나가는데요 따로 끊어줄 필요는 없죠?
정말오랜만에 글을 쓰는군요 ㅎㅎㅎ 그누회원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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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 의거하여, 카드로 결제한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건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같이 교부하면 이중으로 신고 될수 있으니까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건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같이 교부하면 이중으로 신고 될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여서 법인 카드가 아닐시는 계산서를 따로 끊어 줄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