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핀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정보
유저핀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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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핀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일반 웹사이트를 선정,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제공 의무대상 1,039개 사이트(911개 사업자)를 공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3단계에 걸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보급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세, 금융을 제외한 모든 민간분야 온라인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저핀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보통신부에 민원으로 질의하여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풀이하자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유저핀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가입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04.22 법률 제9637호]
원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27&PROM_NO=09637&PROM_DT=20090422&HanChk=Y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9.9.9 대통령령 제21719호]
원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B2635&PROM_NO=21719&PROM_DT=20090909&HanChk=Y
제9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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