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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달면? 이익이발생되나요? 정보

안전거래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달면? 이익이발생되나요?

본문

중고장터를 직거래 식으로 사용중인데

안전거래시스템 (ipay, 네스크로, 이니p2p) 시스템을 달면(??)

사이트에게 거래완료간의 수수료 또는 이익이 발생되나요?

궁금합니다

중고나라나 각 중고장터 사이트들 보면 안전거래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쇼핑몰이 아닌 안전거래를 통한 물품거래는

그 안전거래 모듈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뿐 사이트에 적용하더라도 제 사이트에 이익은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혹, 당사 내부에 제휴 같은 것을 하면 그런게 발생될까요?

댓글 전체

질문자님의 사이트에 이익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안전거래는 서비스(혹은 물품) 제공자(혹은 판매자)간의 거래 중 돈을 안전거래업체가 중간 예치를 통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 인프라 제공의 댓가로 수수료를 안전거래업체에서 떼는것인데..
일반적으로 그 수수료가 판매자에게 돌아가진 않지요...

하지만 뭐.. 하루에도 빈번히 거래가 발생하고 수십만명이 있는 거래사이트에서 제휴를 통해서 이용한다면 모를까요..^^
근데 그정도 규모면 직접 결제대행사와 연계하는게 더 사게 먹히겠지요 수수료가^^
그말은 중고나라나 중고장터내에 네스크로 같은 안전거래 시스템이 있어도
판매자 - 구매자간의 거래중에 중고나라같은 사이트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없다는건가요?
네 맞아요~
그 시스템은 실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계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라서요...
근데 혹시 모르죠... 네스크로와 많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댓가로 일정의 커미션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
그런식으로 제휴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pg가 아닌 네스크로 유니크로같은 중고물품 안전거래업체에 제휴를 함으로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스크로나 유니크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면 제휴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서 제휴된 곳이 나오는데 그냥 아무 조건없이 제휴되는것인가요?
안전거래시 판매자 구매자 양측 또는 한쪽(판매자)이 수수료를 시스템제공사에게 일정비율 내는걸로 알고 있고,
중개사이트가 수수료중 일부를 정산받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건 안전거래 시스템을 무상 지원받아
거래 고객들을 유치해 광고 수익이나 유치된 고객수로 인한 사이트 가치상승의 이익을 얻는다는거죠..
중고나라같은 대형의 중개 사이트의 경우 안전거래 서비스 제공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중개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는 중개사이트의 규모에 따라 갑을 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
결론은 중개사이트는 안전거래 제휴로 사이트 이용자를 늘려 광고수익을 얻고, 제공자는 거래 수수료를 챙기고,
사이트 규모가 크다면 갑의 입장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고객사를 바꾸면 그 큰 수익을 잃으니... 들어줄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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