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재 재배포금지에 대한 질문 정보
무단전재 재배포금지에 대한 질문본문
다양한의견을 들어보고자 여기 올려봅니다
여기글클릭하면 새창으로 딴사이트 컨텐츠가 나옵니다(예제로 그누보드소개페이지링크걸음)
이럴경우도 무단전재에 해당될까요? 복사한 내용이나 링크주소는 안보이게 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팝업으로 안뜨게 하고 내용에 링크주소만 나오게 하는경우도 해당되나요 그럼 안걸릴 사이트 없을꺼 같은데...ㅡㅡ
의견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허락받고 글을 올리려면 해당사이트가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하나요
경험있으신분 그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경험있으신분 그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전체
http://www.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193826#c_193835
> 만약에 허락받고 글을 올리려면 해당사이트가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하나요
예.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직접적인 기록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행하시는 것도,
차후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손쉬운 방법으로 하시거나,
단, 이 경우 해당메일은 헤더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편지 등 (종이)문서화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면 썸네일 또한 지양하셔야 합니다.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썸네일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는 명백히 해당 콘텐츠의 무단 사용 및 2차 가공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요즘에는 자신의 사이트를 알리기 위한 광고 등의 자연스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 딱히 이의를 신청하거나,
만약 소송을 행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거대 기업에 대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 등의 이유로 승소할 확률이 낮기에,
애초부터 콘텐츠의 불법적인 이용에 대해 소송 자체를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에 등록해야 할 콘텐츠라면 원 저작자 또는 그 권리의 대변자가,
보호를 위한 조치(웹하드, 인트라넷 또는 익스트라넷, 사용자에 대한 인증, 로봇배제 정책 등)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것(이러한 일련의 보호조치 포함)은 저작권자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강조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부추긴 이후 그에 대한 2차, 3차적 손해까지 계산하여,
원래의 콘텐츠에 대한 몇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편법도 기승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허락받고 글을 올리려면 해당사이트가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하나요
예.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직접적인 기록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행하시는 것도,
차후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손쉬운 방법으로 하시거나,
단, 이 경우 해당메일은 헤더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편지 등 (종이)문서화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면 썸네일 또한 지양하셔야 합니다.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썸네일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는 명백히 해당 콘텐츠의 무단 사용 및 2차 가공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요즘에는 자신의 사이트를 알리기 위한 광고 등의 자연스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 딱히 이의를 신청하거나,
만약 소송을 행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거대 기업에 대해 금전적, 시간적 여유 등의 이유로 승소할 확률이 낮기에,
애초부터 콘텐츠의 불법적인 이용에 대해 소송 자체를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네트워크에 등록해야 할 콘텐츠라면 원 저작자 또는 그 권리의 대변자가,
보호를 위한 조치(웹하드, 인트라넷 또는 익스트라넷, 사용자에 대한 인증, 로봇배제 정책 등)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것(이러한 일련의 보호조치 포함)은 저작권자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강조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부추긴 이후 그에 대한 2차, 3차적 손해까지 계산하여,
원래의 콘텐츠에 대한 몇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편법도 기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