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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의 A to Z 주의사항부터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

SIR자사몰

24. 10. 23 11:10 80

시계 아이콘15분 이면 알 수 있는 정보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을 알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 받는 법적 절차에요.

 

편하게 '온라인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은

통신판매업 신고 범주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건 외부 플랫폼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통신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위한 A to Z 총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이유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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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쇼핑몰의 첫 화면 하단에 법적 필수 정보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통신판매업 등을 함께 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지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첫 화면에 명시하기 위함이에요.

첫 화면에 법적 필수 정보를 명시를 통해

소비자는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있어요.

 

만약, 법적 필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 법령들에 대해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관련 법령은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 [관련 법령]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3472&chrClsCd=010202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기존에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 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이유는 ‘22. 4. 5 통신판매업 관련 개정된 법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단,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사몰의 경우

법적 필수 정보의 통신판매업 정보에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표기를 통해 간이과세자 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미신고 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놓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체크해보길 권장해요.

 

📌 [관련 법령]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0384

 

 

 

 

❓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절차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내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자라면,

아래 단계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1. 사업자 등록

2.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3. 홈페이지 셋팅(도메인과 호스팅)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5. 통신판매업 신고 ✅

 

이유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앞의 과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준비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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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물

 

1.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함께 진행

 

2. 홈페이지 정보

 

- 쇼핑몰 도메인을 준비

- 이용할 호스트 서버 소재지 파악(호스팅사에서 확인 가능)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발급 방법은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은행, 오픈마켓, 전자결제(PG)사 등에서 발급

-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발급

 

📌 구매안전서비스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립적인 제 3자(에스크로)가 안전하게 결제 대금을 중개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통신판매업 신고 전 알면 도움되는 내용

 

알면 도움되는 내용이니 신고전 짚고 넘어가시길 권장해요.

 

1. 통신판매업은 연 1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요.

2. 신고일 상관 없이 매년 1월 1일이 되면 면허가 자동 갱신돼요.

3. 갱신될 때마다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연초에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4. 등록 면허세를 1월 31일 전까지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어요

5. 등록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아래 표에서 통신판매업은 제3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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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폐업을 따로 해야 면허세 부과 대상자 제외돼요.

7. 이용 중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외국에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신고해야 해요.

8. 오픈마켓과 자사몰 둘다 운영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은 본인 명의로 한번만 신고하면 모든 곳에 기입 가능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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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1가지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1. 직접 방문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직접 방문할 경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 준비하기

 

- 대표자 신분증

- 사업다 등록증

- 홈페이지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2)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방문

 

3)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

 

 

 

   2. 온라인 (정부24)

 

온라인의 경우 따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1) 통신판매업신고 준비

 

- 정부24 로그인에 필요한 대표자 인증 가능 인증서 준비

- 홈페이지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준비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준비

 

2) 정부24 접속

 

정부24에 접속 후 통신판매업을 검색,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 https://www.gov.kr/search?srhQuery=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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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은 회원/비회원 둘다 신청 가능하지만,

비회원의 경우에도 별도 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니 참고해서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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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판매업신고 전 숙지해야 할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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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정보를 토대로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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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자 정보 입력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명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 외 대표자의 경우 별도 작성하여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파일로 첨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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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 정보 입력

 

- 판매방식 : 온라인 자사몰을 운영할 예정이니 인터넷을 선택해주세요.

-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준비한 홈페이지의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해주세요.

- 취급품목 : 취급품목을 선택해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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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비서류 제출

 

기존에 준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하단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선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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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 신고가 완료 후 직접 출력

- 방문수령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방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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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별도 첨부를 하지 않은 경우 열람에 동의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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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청하기 클릭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1-3 영업일 내 신고처리 문자, 알림톡이 오는데요.

발급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결제하고 수령하면 끝이에요.

 

문자가 오지 않은 경우

정부24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 마무리

 

✅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대상(간이과세자,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등)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필수로 신청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홈페이지 셋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 관련 법령에 따라 쇼핑몰 첫 화면에 법적 필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해요. 보통 메인 페이지 최하단(푸터)에 명시해요.

 

✅ 신고일 상관 없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 됨으로 되도록 연초에 하기를 권장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시, 군, 구청)과 온라인(정부24) 2가지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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