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사재확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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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 8조 2항에 따라 결제 시 소비자에게 결제 내용을 고지하고 구매 확인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청약의사재확인 페이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문자가 상품주문을 하면 바로 주문완료 페이지가 보이는것이 아니라
주문확인페이지가 생성이되어, 주문을 확인하면 주문자가 청약의사체크를 한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결제가 될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영카트에서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수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해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아래 링크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거 같습니다
링크페이지 http://www.godo.co.kr/echost/better_godomall.gd?code=newservice&page=8&postNo=145
답변 1
http://sir.co.kr/cm_bug?sca=%EC%98%81%EC%B9%B4%ED%8A%B85
에 문의하시면 바로 적용해 주실듯 합니다.
현재는 적용 되어져 있지 않는듯 하네요.
잠깐 적용해 봤는데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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