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진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품진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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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진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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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진열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직접 매장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도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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