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사업자로 두개의 도메인사용하는 경우....

같은 내용,사업자로 두개의 도메인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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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사업자로 두개의 도메인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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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domain.co.kr 과 domain.kr 두개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를 접속하면 연결되는 포워딩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운영자, 홈페이지내용도 동일하고 하는 경우에 즉 

www.domain.co.krwww.domain.kr의 두개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

pg가입은 별개로 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통신판매신고업같은 경우도 별개로 해야하나요? 에스크로가입도 별개로하고요?

통신판매업신고같은 경우 도메인 두개를 등록하면 안되나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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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네 통신판매업의 대표와 소재지가 같은 영업장의 경우

사이트를 복수로 운영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않고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도메인 여러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모두 같은 사이트 입니다.

그중 대표도메인 한개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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