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오픈마켓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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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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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정산부분을 다루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따로 알아봤는데, 


-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오픈마켓에서는 위수탁 방식을 이용하여 판매자를 대신해 판매자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오픈마켓은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판매자에게  발급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결제는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매출은 판매자가 아니라 오픈마켓쪽으로 잡히게 될것같은데

   결제에 대한 매출을 판매자쪽으로 잡히게 하라면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할까요?


2. 오픈마켓은 보통 pg사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픈마켓쪽에서 부담하고, 판매자가 물건을 팔았을때 수수료 의 일부로 그 부분을 부담하나요?

   아니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정산시 추가적으로 청구하나요?


3. 포인트금액의 경우는 결제 시 제외되어서 결제가이루어질텐데, 어떻게 정산처리를 해야 할까요?

  오픈마켓측에서 발행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판매자 수수료 정산부분에서 결제금액이 아니라, 판매액     에대한 수수료를 책정하는게 맞는거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학 잘 못하는데.. 회계는 더 못하는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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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1. 네, 많은 판매대행사들의 세금처리방식중 하나입니다.

   통신사들의 경우에도 판매되는 어플, 앱, 컨텐츠상품들을 판매할때도 마찬가지 경우 입니다.

   입점(계약에 의해)한 판매자가 직접판매가 아닌 통신사/오픈마켓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결제를 받고, 서로 정한규칙(정책)에 따라 수익을 분할하게 됩니다.

   판매대행사 입장에서는 판매액 전액을 매출로 잡는경우와 분할로 잡는경우 다 다릅니다.

   물품구매이냐, 입점몰처리냐의 방식으로 나뉘어진다고 봐야죠

   역발행은 말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돈을 받을사람의 세금계산서를 판매자가 먼저 발행해주는경우입니다.

   더 자세한건, "역발행 세금계산서"로 검색을 하시면,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잘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3. 포인트를 할인의 개념으로 본다면 

   매출액이 커질경우 회계처리에 문제가 될겁니다.

   예를들어, 포인트가 10만포인트인데, 물품이 12만원인경우, 원가는 8만원정도 하고 ,마진의 5:5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1) 할인의 개념으로 보고 오픈마켓에서 제공한대로 할인할경우

        제공자(입점상)는 10만원의 매출이 잡혀야 할겁니다.

        판매자는 12만원의 매출중 2만원의 지급을 받고 10만원을 포인트로 할인했는데

        10만원을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포인트를 비용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적립한경우

       10만점에 대한 적립된 금액(적립시점에는 자산)을 끌어다가 

       비용으로 처리하기때문에

       해당비용으로 제공자(입점자)에게 지급하는데 기록상이나/실제지급되는 금액적으로 

       충당이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이에대한 대비(잠재적 비용)를 하지 않은경우

        초반에는 적립포인트가 적기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추후에는 포인트 돌려막기식 할인으로 커져거 결국 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 포인트를 할인으로 처리하시려면

     포인트의 사용한도(할인의 폭)를 정하셔야 할것이고,  

     판매상과 물품마다 매번 협의를 하셔야 가능하지 않나(물론, 이것도 정책으로 정하셔야하지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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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100% 정해진 규칙에 따른게 아닙니다.

보통의 흐름과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드린것이라서,

할인으로 보던, 적립된 금액으로 보던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 오픈마켓을 운영하실때 정해야할 정책으로 정하셔야합니다.

판매하는 물품종류마다 다르게 될수있습니다만 

사이즈가 커질수록 법무팀이 존재해야 할것이고, 회계팀도 운영해야 하시겠지만

초반에 그 둘다 가질수없는 상황에서는 원가와 수익과 비용의 간격을 잘 조절하셔야죠


참고만하시고, 자세한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시고, 

좀더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시면 법무사를 찾아서 자문을 꼭 구하시는게

상책이라 생각됩니다.

   


1.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 이미 찾으신거 같으나 국세청/검색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사/국세청직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지마켓이나 11번가 등에 입점해서 정책을 보시면 바로 아실수있지 않을까요?


3. 포인트에 대한 정책을 정하셔야 할겁니다. 

   포인트란것도, 매출에서 일부 적립한 돈의 개념인데

   이 적립한 돈을 오픈마켓입장에서는 미지급된 부채/적립금예산으로 잡아두셔야 할것이고, 

   나중에 차감하면 해당 지급처리하시면서 적립금사용/지급처리부채로 회계처리 하시는게 맞을겁니다.

   포인트를 제외한 차액이 해당 차수의 매출액이 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이해가 완전하지 않아서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 위수탁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아니라 역발행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오픈마켓에서 결제한 매출이 판매자쪽으로 잡히게 된다는 뜻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결제가 이루어 지는데 혹시 세금계산서 요청을 안하는 구매자의 경우에도 그럼 같은 방식으로 매출이 잡히게 되는건가요?


2. 감사합니다. 현재 참고중입니다!ㅋ


3. 포인트를 돈의 개념으로보다는 할인의 개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포인트는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손익을 보았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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