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시 하단 사업자번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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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하단 사업자번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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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시에 하단에 사업자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하나요?

법으로써 정해진 것은 없고 포털사이트 등록이나 신뢰성을 위함이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란 말도 있던데

혹시 확실하게 아시는 회원님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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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ccfNo=3&cciNo=1&cnpClsNo=1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거는 아니니 다르긴 합니다만,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인구직역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음.. 구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가 저희에게 입금을 하면 광고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 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업자 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보공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검색시 확인되는 해당 신고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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