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iframe 안에 웹페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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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frame 안에 웹페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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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frame 안에 웹페이지가 

특정 부모 주소에서만 열리도록 기능한다면 

타 주소에서 불러오는것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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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iframe 의 src 를 소스에서 콕 박아서 명시하면 항상 그 주소를 열어주지요.

또한 src 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iframe안에서 그 사이트가 열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처음 열릴때는 지정된 주소를 끌어오게 했다해도 중간에 다른 주소로 변경시킬 수 있고요.

즉 iframe src 를 유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 되겠지요.

단 그 주소지에서 보안처리를  해 놓았으면 끌어 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src에 네이버 메인주소를 넣어주면 iframe 부분은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다음 메인 주소를 넣어주면 iframe안에 다음 메인 페이지가 뜹니다.

불려질 페이지가 허용되게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특정 사이트의 특정 iframe에만 불려지게 하는 것은 

불려질 사이트에 별도의 검증과정을 담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타주소에서 불러온다는게 특정 부모사이트가 본인것이라면 가능하지만 타 주소에서 불러온다는것은 다른 웹페이지에서 호출되는것은 작업권한이 없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iframe도 도메인단위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크로스도메인이라 부르는 것인데 똑같은 도메인내에서는 기본값이 제한없이 이용가능하고, 다른 도메인의 경우에는 서버상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는한 불가능하죠.

 

결국, iframe으로 불러오는 원본페이지의 도메인을 가진사람이 서버설정에서 허용할  도메인,IP를 설정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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