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재계약 파기 시 웹사이트 원본 Data, DB 요구
본문
웹사이트 제가 작년에 만들어 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재계약 연장 할려고 20만원 달라고 했더니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면서 도메인, 웹사이트 원본 Data, DB 를 모두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재계약 할때 돈 받을 생각으로 웹사이트 처음 받을때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싸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재계약을 안하면 제가 너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이럴때는 뭐라고 하면서 손님을 구슬려야 하나요?
경험자의 진솔한 조언을 바랍니다.
답변 4
계약기간과 원본의 소유권에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셨으면(우선 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응대가 가능합니다만) 용역비청구쯤은 가능하겠네요. 사실 안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용역만 하신경우라면 용역비청구후 소스 및 디비원본 주는게 맞구요.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소스제공의 부분이 계약서에 없다면 원천소스를 구매하셔야 한다고 구슬려야겠죠?
저 같은경우라면 그냥 소스 다 줘버리고 용역비만 청구하겠습니다.
db랑 홈페이지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줘야합니다.
분명 구매한 사람은 다른 업체이니 소유권은 다른 업체에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db , ftp는 주더라도 계약서를 다시한번 작성하여서
재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작성하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넘겨주시고 애초의 제작비쪼로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당연히 주셔야합니다. 처음 제작시 제작비를 받으셨어야...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