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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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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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합의하에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미즈를 잘라서 사용중인데요.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배너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폰트저작권에 걸릴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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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이미지화된것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단,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찜찜한것은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문제는 딱히 없을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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