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관련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집요하게 늘어지네요

폰트저작권 관련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집요하게 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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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저작권 관련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집요하게 늘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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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6월쯤 법.무.법.인**에서 사이트 팝업에 사용된 폰트가 위임인인 아.시.아.*** 사의 서체를 무단 사용했다고 라이센스 보유 증명을 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법무법인 이런곳에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결론을 내어 무대응으로 넘어갔는데

등기로 공문 수령 후 3일이내 증명을 안하면 당 법무법인 방식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데요.

 

보통 한번 등기우편 뿌려보고 걸리면 정품사라 이런식인걸로 아는데 두번의 등기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기존대로 무대응으로 무시한다

2. 위임사 정품업체에 직접 전화한다

3. 법무법인에 전화한다

4. 다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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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정품결제 유도할텐데 그쪽으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2. 위임사 정품업체에 직접 전화한다
아무래도 무단으로 사용할경우 정품업체에 직접 전화하셔서 폰트구매하셔야할듯해요;

개인이 기업이나 단체 조직과 싸우게되면 엄청난  체력소모가 발생합니다.

폰트 얼마 안하면 그냥 구매하시는게...

무료라고 블로그에 다니던 폰트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상업은 무료가 아니라고 작게 나오더군요.. 직원이 작업한거니 회사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폰트1개만 구입은 불가능하고 패키지로 99만원에 파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봤자 본인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태도아니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폰트 구매한다고해서 당장 해결될일도아닐테고..그전에 라이센스가 있었다면 모를까..

일터졌으니 부랴부랴 라이센스 구매해서 보내도 그쪽에서도 구매일 확인해볼텐데..

해당 업체랑 합의쪽으로 나가셔야할껍니다.

그리고 [보통 한번 등기우편 뿌려보고 걸리면 정품사라] 이건 업체 재량입니다. 안내문 발송 후

어떻게 진행할껀지 일말의 시간을 주는거지...

안내문 발송없이 법적 대응하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벌금처리되는 사용자들도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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