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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회사에서 근무시 그누보드 기반으로 온라인예약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경로 및 소스 부분 수정)
A회사 퇴사 후 B회사에서 온라인예약관리시스템을 판매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관리자모드에서 온라인예약프로그램 기능이 들어 있음)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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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회사에서 만든것은 회사 자산이에요.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는 것이지 직원(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A회사에서 쓰지 말라고 하면 쓰면 안되고요.
 
그것을 썼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자산을 훔친것이니
횡령이나 도난 등 여러가지 죄목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커스트마이징해서 A회사에서 만들었던 흔적을 지우세요.
 
커스트하면 100% 소스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힘들어요
 
당연.. 소스라면. lib도 모든것을 바뀌어야 겠죠.
 
 비슷한 프로그램은 인터페이스는 비슷할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A 회사에서 시스템을 제작할 시간을 주고 보수를 지불했다면 회사의 소유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A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시스템 제작에 대한 별도의 보수 없이 업무시간 외에 별도로 시스템을 제작했다면 개인 소유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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