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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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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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요....고수님들의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할부분과 첨부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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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OOO (이하 “갑”이라 함)과 OOO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홈페이지제작에 대한 권리보장과 업무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의 OOO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장 홈페이지의 디자인

제 2조 (홈페이지의 내용)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제작할 홈 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신규제작 디자인

2.     반응형웹 코딩

 

제 3조 (홈페이지의 제작)

1. "갑"은 홈페이지의 제작을 위해 "을"에게 제 2조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을"은 제 2조에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한다.

3. "갑"과 "을"은 완료된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보완 한다. 작업기간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산정한다.

 

제 3 장 작업비용 및 대금지급 조건

제 4 조 (홈페이지제작에 관한 내용)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구축 및 그 외 요금 합계 일금 2,800,000원(VAT없음)을 지급한다.

 

제 5 조 (홈 페이지 구축 비용 청구 및 지급)

"갑"은 제4조에 규정된 홈페이지 구축비용 중 계약금 일금 1,400,000원( 50 % )을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일금 1,400,000원( 50 % )을 홈페이지 구축완료 시에 지급한다.

(구축완료 시점은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오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 (추가비용)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별도의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제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고품질 사진촬영, 영상촬영, VR360도 사진촬영 등.

 

제 4 장 계약기간

제 7 조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2019년 OO월  OO일 부터 동년 OO월 OO일 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홈페이지 수정 및 변경

제 8 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내역)

"을"은 "갑"에게 홈페이지 구축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무상 유지, 보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프로그래밍 상의 오류

2. 내용 상의 오타 및 쌍방 합의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

3. 무상유지보수기간은 개발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무상유지보수의 범위는

8조 1, 2번항 외에 간단한 문자수정, 이미지 교체로 한다.

 

제 9조 (수정, 변경 작업에 대한 내역)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 작업 완료일 이후 발생되는 수정, 변경, 신설

제작에 대한 작업 비용을 별도 협의하여 수정,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계약 시 쌍방 협의 내용 이외의 것.

 

제 6 장 저작물의 권리와 의무

제 10 조 (권리)

1. "갑"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2. "을"은 홈 페이지의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공익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료(각종 이미지원본, 로고, 텍스트 자료 등)를 제공해야 한다.

 

3. 제작된 저작물의 디자인 명기는 "갑"의 표기법으로 한다. 단, 쌍방합의에 따라 동등하게 표기 할 수 있다.

4. 제작된 저작물의 원본파일(PDS, FLA등)의 권리 및 소유권은 "갑"이 가진다.

 

제 11 조 (의무)

1. "갑"은 홈페이지 내용의 신뢰성을 책임져야 한다.

2. "갑"은 홈페이지 내용의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을"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제공 받은 자료를 홈페이지 구축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계약의 해지

제 12 조 (갑의 해지)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을의 해지)

"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해지의 통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해지 1 주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해지 협의)

본 12조에 근거하여 해지된 날로부터 '을'은 '갑'에게 착수금을 15일내로 반환해야 한다.

본 13조에 근거하여 '을'은 계약서를 무효화 하고 착수금을 반환 하지 않는다. 또 '을'이 제작한 저작물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 잔금 지급이 7일 이상 연체 되었을 경우 저작물을 '갑'이 '을'에게 반환 해야한다.

 

제 8 장 의무

제 16 조

"을"과 "갑"은 서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을"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제 9 장 계약의 효력

제 18 조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날인을 한 날로부터,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고 “을”이 지정한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장 부칙

제 19 조 (불가항력)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0 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대표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제 21 조 (추가 또는 특약 사항)

본 계약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위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년  01 월   03 일

 

 

 

 

 

(갑) ○○○○

- 대    표: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을) ○○○○

- 대    표: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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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기간은요? ㅎ 보통 계약기간이 초과시 계약금의 1/100 하루당 차감되는형식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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