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GPL 에 관련한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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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GPL 에 관련한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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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글남기네요. 거의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질문답변에 덧글도 달아주고 있고요..

 

 

그누보드4 는 GPL 라이선스에 따라서 GNU 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소스 100% 공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누보드4 는 GPL 라이선스에 따라서 재배포시 개발자가  라이센스를 따로 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포에 관련된 규정이며 소스는 무조건 100% 공개되어야 한다.)

 

 

결론은 그누보드4로 만든 스킨이나,개발자료등은 GPL 이고 다른사람이 막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스공개는 100% 해야 되는 조건이죠.

 

즉 만든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재배포해도 된다고 하면 재배포 하면되는거고, 재배포 하지말라고 하면 재배포 하면 안되는겁니다. 여기까지 제가알고 있는 상식이였고요. ↓↓↓

 

XX빌더나, 다른 솔루션 회사를 보면 종종 이온큐브로 암호화 장치를 걸어두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개발자나 스킨제작자가 이온큐브등으로 암호화 시켰을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 개발자가 그누보드4를 이용하여 재배포시 다운로드형식으로 제공할경우 암호화가 되는지

  (기존에 그누보드4 제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방법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런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 암호화를 걸면 안되고, GPL 에 따라서 무조건 100% 공개해야 한다.

- 만일 그누보드4를 수정한다면 수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정해서 GNU 보드라 칭하지않고 개발자가 만든 보드라고 칭할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쉬쉬하면서 사용할 지라도 나중에 특허괴물등에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작성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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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저는 GPL의 일부 제한 된 제약 때문에 MIT라이센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파티 프로그램에 대한 GPL 라이센스 부분입니다.

 

 

1. Source Code. 소스 코드.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Object code” means any non-source form of a work.

저작물의 “소스코드”란 그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위해 선호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목적코드”란 저작물의 비(非) 소스 형태를 의미합니다.

A “Standard Interface” means an interface that either is an official standard defined by a recognized standards body, or, in the case of interfaces specified for a particular programming language, one that is widely used among developers working in that language.

표준 인터페이스”는 1)인지도 있는 표준 기관이 정의한 공식적인 표준이거나, 2)혹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특화된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언어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둘 중 하나입니다.

The “System Libraries” of an executable work include anything, other than the work as a whole, that (a) is included in the normal form of packaging a Major Component, but which is not part of that Major Component, and (b) serves only to enable use of the work with that Major Component, or to implement a Standard Interface for which an implementation is available to the public in source code form. A “Major Component”, in this context, means a major essential component (kernel, window system, and so on) of the specific operating system (if any) on which the executable work runs, or a compiler used to produce the work, or an object code interpreter used to run it.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a)주요 구성요소의 일부가 아니면서 주요 구성요소를 패키징하는 일반적 형태에 포함된 것과 (b)그 주요 구성요소와의 작동을 가능토록 도와주기만 하거나, 혹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만 하는 것으로써 그 구현이 대중에게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저작물 전체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맥락에서 “주요 구성요소”는 실행 가능한 저작물을 구동할 수 있는 특정 OS의 주요 필수 구성요소(커널, 윈도 시스템, 등등)나 그 저작물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된 컴파일러, 또는 저작물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코드 인터프리터를 의미합니다.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 work in object code form means all the source code needed to generate, install, and (for an executable work) run the object code and to modify the work, including scripts to control those activities. However, it does not include the work's System Libraries, or general-purpose tools or generally available free programs which are used unmodified in performing those activities but which are not part of the work. For example, Corresponding Source includes interface definition files associated with source files for the work, and the source code for shared libraries and dynamically linked subprograms that the work is specifically designed to require, such as by intimate data communication or control flow between those subprograms and other parts of the work.

목적코드 형태를 띤 특정 저작물의 “해당 소스”란, 목적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작업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저작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코드를 의미하며, 그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합니다.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범용적인 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물의 일부가 아니면서도 저작물의 구동 시에 수정없이 사용되는 여타 자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작물의 해당 소스에는 저작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이 포함되고, 또한 작업물의 다른 부분들과 그 서브 프로그램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가 포함됩니다.

The Corresponding Source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users can regenerate automatically from other parts of the Corresponding Source.

해당 소스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재생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해당 소스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 work in source code form is that same work.


소스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는 저작물 그 자체입니다.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새 프로그램에 GPL 규정을 적용하는 법 


If you develop a new program, and you want it to be of the greatest possible use to the public,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is to make it free software which everyone can redistribute and change under these terms.

당신이 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공에서 그 프로그램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위 규정에 따라 재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To do so, attach the following notices to the program. It is safest to attach them to the start of each source file to most effectively state the exclusion of warranty; and each file should have at least the “copyright” line and a pointer to where the full notice is found.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고지를 프로그램에 부착하십시오. 보증이 배제된다는 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 소스 파일의 시작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어도 각 파일은 전체 고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리는 부분과 "저작권"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프로그램의 이름과 이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한줄 설명>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저작권(C) <년도> <저작자 명>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 http://www.gnu.org/licenses/ >.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제3 버전이나 (선택에 따라) 그 이후 버전의 조항 아래 재배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쓰이리라는 희망 아래 배포되지만,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참조하십시오. 

당신은 이 프로그램과 함께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http://www.gnu.org/licenses/ > 를 보십시오. 

Also add information on how to contact you by electronic and paper mail.

이메일이나 편지를 통해 어떻게 당신과 접촉할 수 있는지 명시하는 정보를 첨가하십시오.

If the program does terminal interaction, make it output a short notice like this when it starts in an interactive mode:

만약 프로그램이 터미널 인터랙션을 한다면, 인터랙티브 모드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짧은 고지를 출력하도록 만드십시오:

<program>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for details type `show w'. This is free software, and you are welcome to redistribute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 for details. 

<프로그램> 저작권 (C) <년도> <저작자 명> 이 프로그램은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w'를 치십시오. 이것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당신은 특정 조건 하에 얼마든지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c'를 치십시오. 

The hypothetical commands `show w' and `show c' should show the appropriate parts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Of course, your program's commands might be different; for a GUI interface, you would use an “about box”.

가정 명령어 'show w'와 'show c'는 GPL의 적절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마다 명령어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라면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상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You should also get your employer (if you work as a programmer) or school, if any, to sign a “copyright disclaimer” for the program, if necessary.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and how to apply and follow the GNU GPL, see <http://www.gnu.org/licenses/ >.

(만약 당신이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다면)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권 표시"에 당신의 고용자나 학교가 서명토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GNU GPL을 어떻게 적용하고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http://www.gnu.org/licenses/ > 를 참조하십시오.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does not permit incorporating your program into proprietary programs. If your program is a subroutine library, you may consider it more useful to permit linking proprietary applications with the library. If this is what you want to do, us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stead of this License. But first, please read <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

GNU GPL은 당신의 프로그램이 상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라면, 당신은 그 라이브러리와 상용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허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GNU Lesser GPL을 대신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 을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결론: 정확히는 저도 아직 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ㅠ.ㅠ; 라이센스의 문구들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출처: https://wiki.kldp.org/wiki.php/GNU/GPLV3Translation

다른건 모르겠고 - 사실 너무 길어 읽기도 곤란함. 사실 이곳 관리자님도 해석에 있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듯 보이더 군요 - 

 

"수정해서 GNU 보드라 칭하지않고 개발자가 만든 보드라고 칭할수 있는지..​",,,, 이 부분은 그 개발자의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 보입니다. 그누보드를 기반으로 한 XXX빌더, 보드 등 

얼마든지 다른 표현방법들이 있을텐데 그걸 순전히 자신이 개발한 것이라 한다는건,,,

전혀 아니올시다로 보입니다.

 

기타 부분도 스킨은 제작자(제작사)에 그 권한이 있다고 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 관리자님이 어떻게든 태클을 걸었어야 할 문제지만 조용히 넘어 가는걸 보면

자신이 만든 부분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광의로 해석을 하고 있다 보입니다.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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