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신고 및 카드결제대행 신청시 도메인 소유자가 다를때 정민황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회원게시물 회원 질문검색 회원 답변검색 회원 댓글검색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회원게시물 회원 질문검색 회원 답변검색 회원 댓글검색 2020.09.06 01:24:59 조회 2311 (211.♡.♡.233) 목록 본문 오프라인 매장을 A 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판매신고, 카드결제대행사, 네이버 검색 등록 등등...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B 가 소유한 도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도메인을 이전하거나 사업자명의 변경 이런건 여건상 당장안되는 상황입니다. 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공유 #통신판매도메인 #소유자 #통신판매 #도메인 #결제대행 이 질문에 댓글 쓰기 : 답변 1 좋아요순 최근순 오래된순 eyekiss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회원게시물 회원 질문검색 회원 답변검색 회원 댓글검색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회원게시물 회원 질문검색 회원 답변검색 회원 댓글검색 님의 답변 2020-09-06 08:19:54 14.♡.♡.133 채택 1 도메인 소유자는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댓글쓰기 주소복사 스크랩 0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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