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카트 면세 상품 판매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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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카트 면세 상품 판매시.. 도와주세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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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카트 쇼핑몰을 운영 준비 중입니다.

 

- KG이니시스로 PG계약 체결,

- 복합과세자 신청 완료

- 영카트 관리자 모드에서 면세상품 판매 체크 확인,

- 상품 등록 시 면세 상품으로 등록 완료

 

질문1. (제가 알기로 면세 상품은 배송료도 면세고, 과세 상품은 배송료도 과세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ㅠ) 면세상품 + 배송료  결제 후 카드 전표 확인해보니 상품은 면세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는데 배송료는 과세처리 되더라구요.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면세상품의 배송료도 면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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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저도 정확히는 모르나 택배비의 면세여부는 주사업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면세와 과세를 복합하여 파신다고 하면 배송료까지 면세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예 면세사업자라고 하신다면 이니시스에 등록하면 되지만

 

복합상품이라면 어떤 것은 면세 어떤 것은 과세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법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세무사랑 상담해 보세요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정산 때 처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쇼핑몰 단에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때 개발을 의뢰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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