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서체 글꼴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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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서체 글꼴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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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로고에 HY서체 '헤드라인' 을 아무 생각없이 사용했는데

법무법인에서 무시무시한 공문을 보냈네요.

지금이라도 라이센스 구매만 하면 되나요?

공문에는 자기들 법무법인으로 연락해서 별도의 라이센스 증서를 발행받으라는데

찾아보니 대략 100~200만원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네요.

경험있으신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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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해당 폰트 라이센스가 있어도 로고에 사용하면 전화옵니다... CI나 BI에는 사용할수 없다등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양하나..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탁하세요 코로나도 그렇고 어렵고...

온갖 이유 다대면서 부탁하고 합의보셔서 낮은 금액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고등 눈누같은 사이트에서 CI, BI 사용가능한 상업용 허용 가능 폰트 찾으려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폰트, 이미지 아무 생각없이 또는 모르고 사용했다가 속 쓰리네요.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 없도록 기존에 만들었던, 또는 작업중인 것들 잘 살펴보세요.

컴퓨터에서 유료글꼴들을 아예 삭제를 해버려야겠습니다.

hy 서체 라이센스 관련해서 지금 사건사고가 많은거 같은데

글꼴 사용에 대해 저작관위반은 해당없음 건도 많은데 한번 검색해보시는건 어떠세요 ?

 

카탈로그 관련건으로 최근 위반사항 없음. 받으신 관련 글 링크 드려볼게요

 

https://parkemtion.tistory.com/entry/%ED%8F%B0%ED%8A%B8-%EC%A0%80%EC%9E%91%EA%B6%8C-%EC%9C%84%EB%B0%98-%ED%95%9C%EC%96%91%EC%A0%95%EB%B3%B4%ED%86%B5%EC%8B%A0-HY-%EB%9D%BC%EC%9D%B4%EC%84%A0%EC%8A%A4

폰트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어도 PDF같이 문서는 폰트가 임베딩 됩니다.. 폰트 업체는 임베딩은 베포다 하여 위법이다 이러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사항 없음이라던지 유권해석이 가능합니다.(구입시기 등 이런것들도 영향, 요즘에는 사용 못하도록 라이센스에 적기도 함) 또 CI, BI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라이센스 자체를 가지고 있지아니한 경우는 빼박~~

링크 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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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한국저작권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한 결과 앞서 한양정보통신 측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은 폰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대해서만 인정이되며 위에서 언급한 글씨체의 경우는 저작권 법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시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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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저작권은 폰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대해서만 인정 <=== PC에 라이센스 구매한 한양서체 폰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양서체는 포토샵 번들 폰트가 아니니 구매를 안 하시면 저작권 위반(민사/형사)인 거지요.. 또 라이센스가 있다해도 CI,BI를 만들면 약관 위반 이라며 민사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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