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누보드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QA

그누보드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본문

외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개발자분이 그누보드로 만드셨다해서요.

 

원래 사이트를 외주로 의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 권한 등은 전부 의뢰자에게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업 종료후에 관리자 아이디의 비밀번호도 수정했습니다.

 

그 이후 조금 수정할게 생겨서 그 개발자분께 다시 의뢰드렸는데

 

관리자 비밀번호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코딩권한도 없을텐데 어떻게 코딩을 해서 그 수정사항은 수정했을까요?

 

원래는 수정요청하면 개발자분들은 플러그인?을 요구해서 관리자페이지 들어가서 한다고하는데

 

... 그렇게 되면 외주맡긴 제 사이트의 저작권이 그 개발자에게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사이트를 제 마음데로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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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ftp 비번도 변경하세요

하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원래 관리자페이지에 플러그인칸이 존재한다고하는데 그 개발자분이 만들어준 관리자 페이지엔 플러그인칸?이 존재하지 않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 권한 등은 전부 의뢰자에게 있습니다.  

 

코딩권한도 없을텐데 어떻게 코딩을 해서 그 수정사항은 수정했을까요?

=> FTP 계정정보를 알면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정요청하면 개발자분들은 플러그인?을 요구해서 관리자페이지 들어가서 한다고하는데

=>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개발자분에게 어떻게 수정할 수 있었는 지 물어보고 확인해 본 후, 그에 맞는 처리를 하면 될 듯 합니다.

제작권한은 의뢰자에게 있는게 맞고요

 

FTP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개발자는 기록해 두고 재 요청시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보안을 위해 접근을 다시 못하게 하시려면 ftp 비번을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 권한 등은 전부 의뢰자에게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권만 부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구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언급된게 없다면

 

법적인 기준을 따르게됩니다.

 

http://kiara.or.kr/bbs/board.php?bo_table=5_3&wr_id=6

 

https://steemit.com/kr/@lawmance/q-and-a-s-w

질문자 님이 저작권과 사용권한을 헤갈리신 듯.

  • 저작권: 사이트 만든 사람 권리.
  • 사용권한: 사이트 (의뢰/구입)한 사람 권리.

 

원칙 상 그렇습니다. 단, 구입 시 계약에 의해 일체를 넘길 순 있겠죠.
다만, 저작권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작자가 제작업을 그만 두지 않는 이상...

라이선스 종류 참고해 계약 시 사용 권한을 늘리는쪽으로 계약하세요.
https://homzzang.com/b/free-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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