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본문
외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개발자분이 그누보드로 만드셨다해서요.
원래 사이트를 외주로 의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 권한 등은 전부 의뢰자에게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업 종료후에 관리자 아이디의 비밀번호도 수정했습니다.
그 이후 조금 수정할게 생겨서 그 개발자분께 다시 의뢰드렸는데
관리자 비밀번호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코딩권한도 없을텐데 어떻게 코딩을 해서 그 수정사항은 수정했을까요?
원래는 수정요청하면 개발자분들은 플러그인?을 요구해서 관리자페이지 들어가서 한다고하는데
... 그렇게 되면 외주맡긴 제 사이트의 저작권이 그 개발자에게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사이트를 제 마음데로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 8
ftp 비번도 변경하세요
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 권한 등은 전부 의뢰자에게 있습니다.
코딩권한도 없을텐데 어떻게 코딩을 해서 그 수정사항은 수정했을까요?
=> FTP 계정정보를 알면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정요청하면 개발자분들은 플러그인?을 요구해서 관리자페이지 들어가서 한다고하는데
=>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개발자분에게 어떻게 수정할 수 있었는 지 물어보고 확인해 본 후, 그에 맞는 처리를 하면 될 듯 합니다.
제작권한은 의뢰자에게 있는게 맞고요
FTP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개발자는 기록해 두고 재 요청시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보안을 위해 접근을 다시 못하게 하시려면 ftp 비번을 변경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 권한 등은 전부 의뢰자에게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권만 부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구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언급된게 없다면
법적인 기준을 따르게됩니다.
http://kiara.or.kr/bbs/board.php?bo_table=5_3&wr_id=6
질문자 님이 저작권과 사용권한을 헤갈리신 듯.
- 저작권: 사이트 만든 사람 권리.
- 사용권한: 사이트 (의뢰/구입)한 사람 권리.
계약서를 잘쓰세요
계약서를 일단 보고 판단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비번은 다른분들이 말씀하신대로 ftp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