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크롤링, 웹 파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웹 크롤링, 웹 파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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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크롤링, 웹 파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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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웹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해당 음식점의 네이버 블로그후기를 파싱해서 페이지를 만들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쪽은 아예 처음이라 파싱에 대해 검색을 해봤더니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요. 근데 또 레퍼런스를 찾아보면 블로그 후기 파싱한 사이트가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어도 그냥 제작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려는 크롤링이나 파싱으로 저작권침해가 안될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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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네이버 블로그 api도 존재합니다. 파싱이 아니라 api로 가지고 온걸 수도 있습니다.

크롤링/파싱 자체가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웹 페이지를 수집하여 게시하거나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리뷰같은 내용인경우에는 저작권이 리뷰작성자에게 있는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뷰내용 자체로는 저작권침해가 사이트에 있는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다만, 우려되는건 리뷰내용에 해당 제품의 사진이 업로드가 되어있다면 그건 그상품을 제작한 곳에

2차 저작권을  가지게 됨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용만 가져온다면 문제는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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