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몇자이상 적어야 등록가능하게 하는것, 공지 다 읽어야 글 열람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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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자라고 정해두면 50자이상 적어야 댓글이 달리고 그 이하시 몇자이상 적어야 달립니다 창뜨는거랑,
해당 게시판에 공지로 등록된 게시글을 다 읽어야 나머지 게시글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요.
이 두가지 어떻게 하면되나요?
검색해도 나오지않네요ㅠ 혹시 4에서는 불가능한지..?
답변 2
첫번째 질문은 그누보드4는 게시판 정보 수정하는 화면에서
"최소 코멘트수 제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한 숫자만큼 입력해야 댓글이 등록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기능을 수정해야 할듯 합니다.
// 한번 읽은글임을 확인한다
$ss_name = "ss_view_{$bo_table}_{$wr_id}";
if (get_session($ss_name))
{
// 댓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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