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일반 게시판에 상품 이미지를 올려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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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일반 게시판에 상품 이미지를 올려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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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일반 게시판에 상품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상품을 고객이 클릭해서 구매를 진행하면 ...

(제 홈페이지는 쇼핑몰 아님), 단순 상품 사진 올렸음. 

 

그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다른 업체)에

제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 를 보낼 수 있나요?

 

그래서 추후(월말)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업체의 

무슨 상품이 몇개 판매 되었는지 ....

 

위와 같은 것을 구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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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다른 업체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협업이 되었다면, 해당 작업은 상당부분이 타업체(쇼핑몰 운영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닙니다. 쇼핑몰에서 제휴코드와 같은 별도의 코드를 발급받아 링크에 해당 코드를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기타의 부분의 해당 쇼핑몰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사 라면 위반입니다. 하여 자사 업체 아니라면 고객 정보를 가지고올수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 파트너라고 해도 회원 정보 디비 공유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기타 대형 쇼핑몰에서 자칭 대시보드 에서 확인 아닌 그외 곳에서 확인을 불가하도록 되어잇는것이지요

광고구현 말씀이신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정산도 가능하구요.

API 구현하시면 되고,

API 연동은 링크 받을 업체와 협의해서 상호 데이터 검증하고

판매금액어서 쉐어 가능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 그런 기능이 구현되면됩니다.

타 사이트에서 판매를 한다면,

여기서 특정 링크를 보내서 구매한 고객만

그 쇼핑몰에서 정산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님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거라면

특정 링크값을 구매할때 구매자 정보에 추가해서 

그 구매자만 정산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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