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141버전 패치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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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공지 띄워주면 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결제 페이지에서 띠배너 넣어주고 유저들한테 눈이 띄게 해주면 될것같아요
말 그대로 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최근 스토리지 액세스시 좀더 엄격한 권한 승인이 필요하듯이
윈도우 환경에서도 isp 호출시 사용자가 권한 허용만 해주면 됩니다.
이건 코드를 수정하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지를 결제부분에 잘 정리해서 넣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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