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 체험판 버전 사무실에 깔아서 태스트 해봐도 되나요?

포토샵 체험판 버전 사무실에 깔아서 태스트 해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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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체험판 버전 사무실에 깔아서 태스트 해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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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체험판 버전 사무실에 깔아서 태스트 해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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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포토샵 하니 옛기억 나네요.

 

예전에 사무실에 포토샵 체험판을 설치한적이 있어요.

 

체험판 설치는 그 당시 약 4개월 전쯤이었을 텐데.

 

어느날.. 사람이 한명 와서 포토샵 정품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그래서 pc를 보게 해줬는데..

 

회사는 체험판 설치하고 그것을 삭제 하지 않으면 정품으로 간주해서 라이센스비를 

내야 한다고 

 

그 사람이 말하던군요.

 

문제는 adobe도 패키지씩으로 되어 있어서 포토샵, 드림위버 등드 같이 설치 되요.

그 당시 pc들 조사하니 라이센스비만 2천 정도 나왔는데..

 

 

체험판 때문에...2천만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도비에 문의해서 가격을 할인 받을까.. 전화 했는데.

 

자기네는 소프트웨어 정검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영업사원 !

 

불법 사찰이었죠.

 

더 알아보니 그 사람은 어도비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을 중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는데

이런식으로 체험판 설치된 곳만 어떻게든 찾아서  불법적으로 조사한 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체험판 설치 해도 되요. 체험판으로 절대 라이센스 지불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잘 몰라요. 1인 법인이라면 회사이니 회사 라이센스에 적용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험판은 라이센스 비용 지불 할 필요 없어요

체험판 설치 후 기간 만료 되면 다시 제거 하고 설치 하고 그러세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체험판은 1pc에 딱 한번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설치 할 경우 사용가능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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