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 체험판 버전 사무실에 깔아서 태스트 해봐도 되나요?
본문
포토샵 체험판 버전 사무실에 깔아서 태스트 해봐도 되나요?
답변 2
사무실 포토샵 하니 옛기억 나네요.
예전에 사무실에 포토샵 체험판을 설치한적이 있어요.
체험판 설치는 그 당시 약 4개월 전쯤이었을 텐데.
어느날.. 사람이 한명 와서 포토샵 정품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그래서 pc를 보게 해줬는데..
회사는 체험판 설치하고 그것을 삭제 하지 않으면 정품으로 간주해서 라이센스비를
내야 한다고
그 사람이 말하던군요.
문제는 adobe도 패키지씩으로 되어 있어서 포토샵, 드림위버 등드 같이 설치 되요.
그 당시 pc들 조사하니 라이센스비만 2천 정도 나왔는데..
체험판 때문에...2천만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도비에 문의해서 가격을 할인 받을까.. 전화 했는데.
자기네는 소프트웨어 정검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영업사원 !
불법 사찰이었죠.
더 알아보니 그 사람은 어도비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을 중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는데
이런식으로 체험판 설치된 곳만 어떻게든 찾아서 불법적으로 조사한 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체험판 설치 해도 되요. 체험판으로 절대 라이센스 지불할 필요 없어요.
테스트 버젼은 관계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요 ㅎㅎ
답변을 작성하시기 전에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