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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관련해서 궁금한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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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쪽 분야도 카드 단말기가 꼭 구비 되어야 하나요?

카드결제 요청시 거부 할 수 없는건지..요

 

최근 의뢰중에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느냐 라고 묻길래...

좀 당황했는데요..... (법적으로 꼭 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카드결제가 되야한다면 전상상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단말기가 꼭있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 개인결제 올려서 PG사 결제하는 법도있긴하지만..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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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무료 법률상담...뭐라고 하더라.. 거기 물어보시면 법에 대해선 무료 상담가능

일반적인 개인 매장은 카드 단말기 없는 것이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 매출 거부하면 불법
카드 단말기 없어서 카드판매 못한다면 불법이 아닌 합법
이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아마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할듯
비자/마스터 룰에 의하면  캐시 온리는 됩니다.  그런데 카드단말기 설치하고 안받으면 카드를 받지 못하게 정지시켜버림.(블랙리스트)..

카드로 내면 3%더 내셔야 합니다. (안됨)

그러나 미리 고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금 (100원)
카드 (100원) + 핸들링 피(3원)

캘리포니아 주유소 그래서 간판 모두 바꿈.

캐쉬 3.49불 카드 3.59불로..

식당도 일부집은 메뉴에 아예 넣어서..
홈페이지 제작업이 개인대상 서비스업이 아니고 사업서비스업 쪽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카드결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카드결제 없이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구요.
불평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없어도 큰 상관없구요. 정 뭐하면 매월 돈만원 가까이 나가는 카드결제기 보다 그냥 홈페이지에 온라인 결제를 연결하시면 초기비용 한 15만원 정도에 매년 보증보험료 3-4만원 정도로 해결될껄요.(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금계산서 발행만 제대로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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