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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주소가 될수 있는곳 정보

개인사업자의 주소가 될수 있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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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얻으려면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가죠.

사무실 종류별로 대략(어디까지나 대략)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2인 사용기준 평수로 대략 8평~15평 내외)

 

1. 강남의 오피스텔 15평(전용 약 8평)

- 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동의서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용시간의 제약이 없고, 건물내 약간의 비용으로 주차가 가능하며,  

보증금/월세 1000/80 정도(관리비/전기/수도세 별도)

 

2. 이수역 오피스 건물 3층 (전용 약 11평)

- 오피스 건물은 사업목적이 대부분이라 별도 동의없이도 사업자등록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에 제약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1000/70 정도(관리비/전기/수도세 별도.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

 

3. 강남 소호사무실 (전용 약 2평)

- 사무실에는 책상만 2개가 있으며, 매우 좁으나 공용공간으로 사무실, 회의실, 미팅룸 및 복사기 인터넷 등이 무료로 제공되므로 초기 사업시작시 매우 좋습니다.

보증금/월세 50/50 정도(관리비/전기/수도세 포함. 인터넷 및 사무기기 제공)

 

4. 자가

- 주소지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다소의 제약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가 가능한 업종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교육컨설팅, 의학관련 상담, 의료기기 유통, 구매대행업 등의 업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성남 분당쪽에서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현역 인근에 저렴한 애니비즈니스센타로 오세요~ ㅋㅋㅋ

http://sir.co.kr/cm_office/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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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사업자등록의 가장 큰 목적중 하나인 세금계산서발급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그대로 표기되기 때문에
자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비단계나 집주소가 노출되는것에 큰 부담이 없는 경우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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