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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할때 간이과세자에게 결재해준것도 매입에 적는것인가요? 정보

부가세 신고할때 간이과세자에게 결재해준것도 매입에 적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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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업체 사업자 번호있는데 그걸로 나중에 적어서 신고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못끊고, 카드결재도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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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분의 신고는
01.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거나
02.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신용카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joan님 말씀처럼 신고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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