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할때 간이과세자에게 결재해준것도 매입에 적는것인가요? 정보
부가세 신고할때 간이과세자에게 결재해준것도 매입에 적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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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업체 사업자 번호있는데 그걸로 나중에 적어서 신고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못끊고, 카드결재도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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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아뇨..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분의 신고는
01.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거나
02.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신용카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joan님 말씀처럼 신고하면 안됩니다.
01.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거나
02.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신용카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joan님 말씀처럼 신고하면 안됩니다.

Wow~ 이번 부가세 신고때 세금폭탄 맞아서.. 울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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