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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을 1월달에 의뢰하여 1월 27일쯤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 제작을 하지 않고 다됐다면서 내일 내일 한것이 4월달 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간 4월 25일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계약취소와 계약금의 2배를 물어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금 넣을때는 견적서만 메일로 받고 돈을 입금 했습니다.
 
그후 4월 중순쯤 25일까지 만들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것도 메일로 서로 이름, 주민등록 번호만 기입하여
 
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메일로 주고 받은것이 법적 효력이있나요?
 
25일까지 제작이 되지 않아서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아직까지 돈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돈도 내일 내일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네요.
 
문자주고 받은거 메일 주고 받은거, 이런 자료가지고 경찰서 가면 되는건가요?
 
지금 3~4개월째 쇼핑몰 홈페이지도 못만들고 있는데 피해보상금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알고있는 정보,지식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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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문자주고 받은거 메일 주고 받은거, 이런 자료가지고 경찰서 가면 되는건가요?

아뇨. 경찰소가 아니라  소액재판소로 가셔야죠.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http://nodong.or.kr/403049

체불뿐 아니라 이런 계약위반건도 소액재판소를 사용하실 수 있구요,

"지금 3~4개월째 쇼핑몰 홈페이지도 못만들고 있는데 피해보상금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요?"

이거는 damages for lost business, business opportunity 라는건데, 한국에서는 음... 아마 힘드실거에요.  판사의 재량이긴 한데.... 글쎄요... 소액재판소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우실듯....

변호사 선임하시기는 부담스러우실테니, 시호쇼시.. 사법서사라고 해야 하나.. 그런분을 주위에서 찾아보세요... 한국도 사법서사 협회가 혹시 있는지는, 아마도 있을텐데....

아,.. 한국은 법무사협회라고 있네요... 사법서사가 이제는 법무사구나.... 암튼 2천만원 이하면 변호사 없이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드디어 계약금 2배로 입금 했네요..

다른업체에 홈페이지 또 의뢰해야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이런일이 없을까요?

계약 조항 알고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갈려는 이유가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알아 볼려고 했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다 만들어 검수 작업한다면서 2달이상 끌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도 보여주지도 않았죠

한달에 최하 5번이상 전화했는데 할때마다 내일 혹은 이번주...
신문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하다가 계약을 제대로 못지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기사들 나오더군요.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고. 법은 고의로 사기치는거랑, 그냥 어찌어찌하다가 계약 못지키는거랑 구분을 거의 안하죠 아마? 법이 무슨 도덕성을 판단하는것도 아니고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rq_failure

요기다 어떤 사람인지 올려 주시고 ;; 그리고 내용증명도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증거로 충분히
채택 되니 가지고 계시고 대부분 이런 경우 민사 인데 형사가 되는건 그 사람이 제작할 능력이 없는데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가능 하며 이걸 입증하면 형사 입건
가능 합니다. 단 애초부터 제작할 능력이 없었는데 제작할 능력이 있었던것처럼 행동한 것이란건
증명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이트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건가요 ? 중간에 시안 나오고 보여주는데 4달동안 한번도
사이트를 못봤다는 건가요 ?
그리고 1월달에 제작의뢰 했는데 5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내일된다 모레 된다 할 정도면 5년 지나도
그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법적대로 조치 하시고 경찰서 가서 상담 받으세요 .. 어자피 돈 안듭니다. 
경찰서에서 그쪽한테 전화는 해줄 겁니다. 제작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기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 해줄 겁니다. 증거자료 다 들고 가시고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하시면 잽싸게 민사 가세요
어자피 꼴리는 사람이 나중에 소송비용 다 지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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