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2m 넘으면 50만 원 낸답니다.
2월 11일부터는 개와 산책할 때 목줄을 2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넘으면 과태료 50만 원 있답니다.
1년 간 개물림 사고가 2천 건인데요, 이건 하루에 5~6명이 개에 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입마개 의무가 아닌 개들의 공격도 꽤 있지요. 거기다가 갑자기 짖어서 놀라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산책 시에는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하고 목줄 1m로 확정되길 바랍니다. 엘레베이터 안에서 목줄 2m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개 기르면서 입마개 규정이나 목줄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 이게 속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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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자격 없는 자나 책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목줄 길이에 과태료 부과할 생각을 누가 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되네요.
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지 전혀 간파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했나보네요.
입마개나 목줄, 이런게 문제가 아니죠.
동물을 키우는 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 주인에게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책임감을 확실하게 갖도록 해야 하는게 맞죠.
과태료로 개물림 사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2미터 제한은 반려동물 산책을 하지 말라는거죠.
"과태료, 참으로 한심하다 - 주인에게 처벌을 더 강하게" →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2미터 제한은 반려동물 산책을 하지 말라" →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