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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또는 제3자 정보제공 항목의 누락

· 2026-07-21 (화) 12:13:35 · 289 · 2
1784603366_une3AxkXIj.webpSIR 사이트에서는 본인인증 및 컨텐츠몰에서 본인인증기관과 PG사에 일시 또는 상당기간 개인정보가 전송되고 일부 보관될 수 있는 외부업체에 전송 또는 위수탁 관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누락되어있으며, 일부 허위에 가까운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및 26조를 참고하여 명확히 게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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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6-07-21 (화) 12:33:17
게시만 하면 안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다 받아야 하고 고지를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냥 소스 수정으로 글만 틱 바꾼다고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일어났던 요소 중 하나이죠
만약 그냥 게시 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2026-07-21 (화) 14:50:48
맞습니다.
항목만 게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의절차나 보관정보를 고지하는 절차도 없어보입니다.

본인인증을 눌러보니 그냥 서비스로 넘어갈 뿐 실명, 휴대폰번호, CI 또는 DI 등이 저장된다는 안내 등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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