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jr

"왜 쳐다 봐! 눈빛이 영.." 이 핑계로 약한 사람만..

· 2023-07-03 (월) 17:55:28 · 1287

"왜 쳐다 봐! 눈빛이 영.." 이 핑계로 약한 사람만.. -----------

https://www.youtube.com/watch?v=r0VZUU0JvlE&t=96s

화병 치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3&acq=%ED%99%94%EB%B3%91&qdt=0&ie=utf8&query=%ED%99%94%EB%B3%91+%EC%B9%98%EB%A3%8C

 화병 치료 : 네이버 통합검색

'화병 치료'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및 제262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

길가던 여성 또 '묻지마 폭행'…"여자친구와 헤어져서" ----------------

https://www.youtube.com/watch?v=VPE5osZxIow&t=13s

 

분노조절장애 치료---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5&acq=%EB%B6%84%EB%85%B8%EC%A1%B0%EC%A0%88%EC%9E%A5%EC%95%A0&qdt=0&ie=utf8&query=%EB%B6%84%EB%85%B8%EC%A1%B0%EC%A0%88%EC%9E%A5%EC%95%A0+%EC%B9%98%EB%A3%8C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치/경제/사회

2,204건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 된 댓글의 글 부터 노출됩니다.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07-08 조회 1,398
23-07-07 조회 1,420
23-07-06 조회 1,379
23-07-04 조회 1,420
23-07-03 조회 1,397
23-07-03 조회 1,288
23-07-03 조회 1,272
23-07-03 조회 1,334
23-07-03 조회 1,374
23-07-03 조회 1,468
23-07-02 조회 1,571
23-07-02 조회 1,503
23-07-01 조회 1,564
23-06-29 조회 1,423
23-06-28 조회 1,365
23-06-27 조회 1,273
23-06-27 조회 1,381
23-06-24 조회 1,468
23-06-22 조회 1,365
23-06-21 조회 1,421
23-06-21 조회 1,299
23-06-20 조회 1,706
23-06-17 조회 1,456
23-06-16 조회 1,353
23-06-16 조회 1,529
23-06-16 조회 1,660
23-06-15 조회 1,474
23-06-15 조회 1,363
23-06-11 조회 1,523
23-06-10 조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