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값 300만 원 넘어"…공수처, 업주 진술 확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300만 원이 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대법원 측은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겁니다.
공수처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는데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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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이 넘는다..??
이거 낚시용 기사 아녀??
강남지역이 아니어도,
구로 지역 이나 수유 지역등에 룸쌀롱에 가서 술한잔 하면, 몇 백은 그냥 나오는거 아녀?
몇년전 일이라고 하는데..
손님 얼굴 기억은 기본이도, 누가 얼마 썼는지도 기억하는게 너무신기하넹...ㅋㅋㅋ
카드 영수증이나 이런 증거도 없잖아..ㅎㅎㅎㅎㅎㅎ
희안한 기억력의 소유자들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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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300 만원으로 해서 대충 넘어 가려는고 간보는 기사 아닌지...???
그냥 한 사람의 진술에 이리 호들갑떠는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뭘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충 넘기려는 수순의 시작인 듯...ㅎㅎㅎ
아직도 70~80년대 언론 통제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가???
댓글 2개
웃긴게, 저 사람은 자기 분야도 아닌데 왜 엉뚱한 분야에서 재판을 하죠 ???
@techstar
공식적으로는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것인데..
딱 집어 지판사로 배당했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지판사는 그동안의 법원 관례를 깨고 시간따져 윤석열을 석방시킨 재판관이고..
거기에 더해, 룸쌀롱 대접을(누구에게 받았을지 느낌이 오는.. ㅎㅎㅎ)...
결론, 사법부 판사들도 썩었다. 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