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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네가 우리네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할 것
2) 당신네가 우리네 작업하면서 보고 만진 모든 것들을 외부에 조금이라도 오픈하지 말 것


음....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면 그래야겠기도 하겠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서 처음 써보니 이상한데요.....
어디서 정보가 새면 저부터 잡혀가나요?? 하하하하..
민형사상 책임....

만약... 해킹을 당해서 누출이 되면.. 제 PC에서...
그래도 책임지나요?? 변호사 지인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괜히 쪼리네....



놀고싶은 오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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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개발업체 입사시에도 요즘 흔하게 들어가는 조항이죠. 개발 내역 자체를 문서화하면 안되고 이력에 포함하여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대충 이런 내용일거에요.
인용 내용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제작계약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소유권은 가질수가 있지만 저작권은 가질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저작권법 및 기타관련 법률로써 저작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반면에 소유권은 합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인계를 끝낸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상으로 홈페이지 종료의 상황이 아니라면 소유권에 대한 이전은 제작사(개발사)측에서 보유하고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계약은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까지 이양받는 계약을 체결할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을 예를들어서 저작권까지 이양받았다면, 가공을 하여 제 3자를 통해서 부가적인 이익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단, 이경우에도 사용의 범위가 2차가공이 금지되어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쇼핑몰을 제작하는 제작회사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작권을 이양해줄 이유는 없겠죠

http://blog.totb.kr
저도 계약서 쓸 땐 저작권과 소유권을 구분 명시합니다.
그러나 가끔 클라이언트가 자사의 작업을 외부에서 했음을 밝히기 꺼린다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소위 말해 입 다물어주길 바랄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을 어필하기 위함이 아니라 외주 상황을 말하기 싫거나..
제작 외.. 내부 코어 프로그램 등을 일부 조회해볼 수 있을텐데.. 그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오픈하거나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저작권에 관한 문제이기 보다는 사업 아이디어를 기능으로 구현한 것에 대한 보호를 명시 해 달라는 것 같네요.
즉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동일한 형식으로 구현하지 말아달라는 의견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모델로 특허를 득하지 않는 이상 논란거리가 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디어 있거니와 코어 프로그램이 있을테니깐요...
제가 반 장난스럽게 쓴 부분은... 혹.. 제 PC가 핵을 당해서 누군가 제 3자가 유포 시 저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리 소홀 및 기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변호사칭에게 어느 정도 상담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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