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자료도 상관 없나요? 정보
유료 자료도 상관 없나요?본문
스킨, 빌더, 플러그인 등의 게시판에 유료 자료를 올려도 되나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yc5_plugin&wr_id=1
이런 글이 올라왔길래...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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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예전에는 유료스킨란이 따로있었는데 라이선스 보면 스킨 올릴때 유료로 배포할수 있다고 나왔던걸로 기억하네요
제작해서 유료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은 듯 하여 여쭤본 것입니다.
저런 식이라면 별것들을 다 저런 유사한 식으로 제작해 올릴 수 있겠습니다. ㅎㅎㅎ
홍보게시판 정도로 가야할 물건이라 보입니다 ^^
홍보게시판 정도로 가야할 물건이라 보입니다 ^^
해당 글에 덧글을 달까 하다가 조심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벌써나왔네요. ㅠ.ㅠ
뱅크다 서비스 연계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뱅크다 서비스 연계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대행업체군요~
저런... 누가 신고하셨군요.
홍보 게시판으로 옮겨달라고 덧글만 달아도 될텐데...
홍보 게시판으로 옮겨달라고 덧글만 달아도 될텐데...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뇨. 위반 여부가 아니라...
유료 자료를 해당 게시판에 올려도 상관 없는 것인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유료 자료를 해당 게시판에 올려도 상관 없는 것인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http://sir.co.kr/main/g5/license.php 의 전문에 보시면
예를 들어, LGPL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하고,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PL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하고,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공개하면 괜찮은 모양이군요.
설명 고맙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에 다른 코드를 링크시켰다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링크 되었던 코드에 해당하는 완전한 목적 파일 전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양도자에게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설명이 추가가 됐어야 하네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플러그인의 소스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파일만 공개가 되어 있지요.
"또한 라이브러리에 다른 코드를 링크시켰다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링크 되었던 코드에 해당하는 완전한 목적 파일 전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양도자에게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설명이 추가가 됐어야 하네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플러그인의 소스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파일만 공개가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