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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에 흡연 정보

비행기에서에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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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뉴스에서 계속 다루더군요..

그동안 해왔던 선행의 이미지가 훼손되는게 아닌가하면서 적당한 비판을하는 진행자, 방송인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 잘 걸렸어..단식만하면 뭐해..담배도 끊어봐라 이래도 되는거냐..

100만원에 약식기소라니..등등..김장훈이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듯이 조롱도하고 흥분하는 논객인지 방송인도 있더군요..

보면서 저 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에 부끄럼없이 이슬처럼 살아온 분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기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잘못된 일탈된 행동 이었지만 일부 지나친 비난에 대하여는

씁슬​​​​한 기분이 들더군요..

요즘은 비행기화장실에서 담배피면 경고등 울리는군요..

외국 항공사긴 했지만 전에는 그런거 없었는데..승무원분들도 가끔 피던데..

뱅기 타 본지가 하도 오래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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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뭐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김장훈씨가 그래도 이미지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저도 그 뉴스 보고 참 어이 없더라구요.

기본중에 기본인 것을 안지켰다는게..
100만원 약식기소가 봐주기 인가요?
잘 몰라서.. ^^; 비행기에서 담배피우면 벌금 100만원 내야하는데...
그게 봐주기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담배 피면 도착하고 공항 경찰인가? 로 인계하는게 정석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4276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인계받아 신원과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유씨를 돌려보냈다. 유씨는 나중에 벌금을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 항공 관계자는 “기내 흡연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기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인계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내선 비행기는 10년전에도 담배피우면 경고음이 울렸어요. 제친구가 담배피우고 싶다고 화장실에서 담배피우니까 바로 경고음이 울리더군요.
비난받을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소이미지가 있는데 그런행위때문에 사람들이 배신의 감정이 생긴거죠.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니까 봐주고 평소에 나쁜 사람이니 더 크게 처벌하고 이런게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행기에서 흡연시 아래와 같네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①운항중인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제50조 (벌칙)
 
②기장등의 사전계고에 불구하고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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