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떨리는 등기우편 이야기 정보
손떨리는 등기우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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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등기우편이 왔었다는 우체부 아저씨의 쪽지를 들고 우체국에 기한이 다된 등기우편을 받으러 갔습니다.
국민신용정보(주) 라는 곳에서 채무 변제 최고장을 보냈군요..
무슨 채무인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전에 강사로 잠깐 일한 **학원이름 옆에 제 이름이 떡 하니 들어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우리 집으로 등기를 보낸걸 보면 채무대행업체의 정보력도 굉장한듯합니다.
그 학원,
선생들이나 원장이나 정신 없이 일하는 곳인데...(체계가 없죠..)
교재대금과 광고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뤄온건지...
그만둔지 거의 4년도 더 된 곳인데다가,
학원에서 지불해야 할 교재 대금에 대해, 정식 학원강사도 아닌 임시,일용직에 해당하는 시간제 강사 이름으로 채무변재 최고장이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학원이 프랜차이징 하던 ?샘닷컴에서 사이트 등록할 때 원장이 잘 몰라서 내 아이디 넣고 학원 정보 가입하고 등록해주었던 것 때문인가 본데..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백오십이 넘는군요...
이거 법적으로 내게 날라온건, 내게 채무가 있다는 건데..
학원 원장에게 전화해보니 왜 날라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손이 떨리네요... 요즘 돈도 없는데... 거금을.....
법적으로 제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민신용정보(주) 라는 곳에서 채무 변제 최고장을 보냈군요..
무슨 채무인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전에 강사로 잠깐 일한 **학원이름 옆에 제 이름이 떡 하니 들어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우리 집으로 등기를 보낸걸 보면 채무대행업체의 정보력도 굉장한듯합니다.
그 학원,
선생들이나 원장이나 정신 없이 일하는 곳인데...(체계가 없죠..)
교재대금과 광고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뤄온건지...
그만둔지 거의 4년도 더 된 곳인데다가,
학원에서 지불해야 할 교재 대금에 대해, 정식 학원강사도 아닌 임시,일용직에 해당하는 시간제 강사 이름으로 채무변재 최고장이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학원이 프랜차이징 하던 ?샘닷컴에서 사이트 등록할 때 원장이 잘 몰라서 내 아이디 넣고 학원 정보 가입하고 등록해주었던 것 때문인가 본데..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백오십이 넘는군요...
이거 법적으로 내게 날라온건, 내게 채무가 있다는 건데..
학원 원장에게 전화해보니 왜 날라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손이 떨리네요... 요즘 돈도 없는데... 거금을.....
법적으로 제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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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채무이행을 하라는 등기인데.
본인이 직접 해당건에 승인한 일이 없고
그 해당 내용에. 관련 사항이 없으시다면..
독한 사람 만나면.. 돈 우려낼 기회죠..^^ 굳이 돈? 이러니깐 그렇죠? 스트레스라도
한 일년치 좍 푸세요.. 전화하셔서 어디루 전화해라 하신다음 받으신후..1년치 스트레스를 죄다.~~
본인이 직접 해당건에 승인한 일이 없고
그 해당 내용에. 관련 사항이 없으시다면..
독한 사람 만나면.. 돈 우려낼 기회죠..^^ 굳이 돈? 이러니깐 그렇죠? 스트레스라도
한 일년치 좍 푸세요.. 전화하셔서 어디루 전화해라 하신다음 받으신후..1년치 스트레스를 죄다.~~
^^ 뭔지 몰라도 가슴이 덜컹했겠습니다.
일단.. 어디 싸인 하시거나.. 도장을 찍거나 한게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나쁜넘들이군요..
욕이나 대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디 싸인 하시거나.. 도장을 찍거나 한게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나쁜넘들이군요..
욕이나 대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의 승인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를 달리 할수 있습니다...
명의의 사용을 사실상 묵인했다든지 아님 사용의 결과로 어떤 금전상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급부로 제공받으신 거라면 도용의 경우라기 보다는 불법인 명의신탁에 가까워 결과적으로는 학원사장분이나 진정한 승리님이나 모두 위법행위를 하신게 되구요...
무단 도용의 경우를 예정하여...
우선 신용정보회사에는 명의의 무단도용에 관한 내용증명등을 통해 채무변제의무가 원인행위(명의도용행위)의 위법성으로인해 무효라는 취지를 담아 원인무효임을 통지하시고 독촉이나,이후 신용불량등의 어떠한 조치등를 예고하는 통지가 있을경우 관련자료의사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학원원장을 명의도용, 넓게는 명예훼손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셔야 하구요,그러한절차를 밟은 자료가 있어야 책임을 모면할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 있으시길 기원해 봅니다...
명의의 사용을 사실상 묵인했다든지 아님 사용의 결과로 어떤 금전상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급부로 제공받으신 거라면 도용의 경우라기 보다는 불법인 명의신탁에 가까워 결과적으로는 학원사장분이나 진정한 승리님이나 모두 위법행위를 하신게 되구요...
무단 도용의 경우를 예정하여...
우선 신용정보회사에는 명의의 무단도용에 관한 내용증명등을 통해 채무변제의무가 원인행위(명의도용행위)의 위법성으로인해 무효라는 취지를 담아 원인무효임을 통지하시고 독촉이나,이후 신용불량등의 어떠한 조치등를 예고하는 통지가 있을경우 관련자료의사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학원원장을 명의도용, 넓게는 명예훼손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셔야 하구요,그러한절차를 밟은 자료가 있어야 책임을 모면할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 있으시길 기원해 봅니다...
좋은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감이 잡히네요..
그렇게
필요 없이 신경쓰는 것이 더 억울합니다.
그 과정이 길어질까 염려됩니다.
살다살다 이런경우도 있다는걸 느끼네요..에효.
그렇게
필요 없이 신경쓰는 것이 더 억울합니다.
그 과정이 길어질까 염려됩니다.
살다살다 이런경우도 있다는걸 느끼네요..에효.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