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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불법 일까요??? 정보

이런것도 불법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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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영화를소개하고 그것을 다운받는 토렌트 사이트 페이지의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면 이것도 불법 일까요???

직접 토렌트를 링크거는 것도 아니고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는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 포털 사이트도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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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아..그렇군요.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도 붓이 자동으로 링크거는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왜 단속 대상이 안될까요???
희한하네.
해당 파일을 직접적으로 올리지않고
토렌트주소를 거는것은 직정링크에 해당하고 (마그넷주소는 안됨)
해당 파일을 "복제 하거나 전송 한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토렌트 운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출처 : 변호사 블로그 (http://koglawyer.tistory.com/614)

하지만 embed 태그 등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이 내 사이트에서 흘러나오게 했으면
"전송" 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내버려뒀을경우 귀찮아질수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삭제처리하곤합니다.

윗분들은 그냥 대강대강 덧글 다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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