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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정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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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질답한 결과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당하고 해당 종목이  직접생산확인증명 종목에 포함된다.

 

1천만원 이상 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해당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신청을 할 수 있고,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건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하면

 

실사를 나와 검토한 뒤 요건에 해당하면 승인이 떨어진다.(약 2주소요)

 

취지는 직접생산도 할 능력이 안되는 놈이 계약을 따내서 하청을 주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데....

 

나의 대답은 "글쎄..........................."라고 본다.

 

도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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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아직 문서로 도배하는 대한민국 행정.....
뭔놈의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금일 3군데 인터넷 사이트 접속해서 각종 증명서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나중에 어떤분이 증명서 신청할때 조언을 해줄수 있게되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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