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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해보신분 계신가요? 정보

계약금 반환 해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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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3월 25일(수) 1차미팅

 

3월 28일(토) 2차 미팅 작업진행 결정 (포폴확인, 견적서 제출 - 입점몰 없음)

                입점몰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2차 3차 추가진행을 하기로 해서 견적에 포함안됨

 

3월 29일(일) 계약서 발송

 

4월 1일(수)  계약서 수정작업후 계약(작업후 포토샵 원본파일 제공으로 수정), 계약금 50%입금 (190만원) 

               계약서에 입점몰 내용없음. 참조사이트로도 언급없음

               시안을 위한 자료에서 임점몰 요청 (그외 다른 개발이슈들 등장)

 

4월3일(금)  시안관련 3차미팅 예정이였으나 개발이슈 정리를 위해 6일로 미팅변경

               계약서와 초기기획서와 다른 이슈들이 발생했기때문에 정리가 필요했음

 

4월6일(월)  3차미팅, 다른개발이슈에 대해 정리, 

              입점몰 부분은 기간비용등의 이유로 다른대안을 제시 (나름의 노력했음)

              꼭 필요한기능이라서 추가견적 요청 (4월9일 목요일까지)

 

4월8일(목)  담당자A 전화 - 비용등으로 인해 작업이 어렵다고 함 (추가견적받은거 대략 구두설명)

              작업한게 없다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 (틈틈히 계속 디자인작업을 요구- 작업진행중이였음)

              담당자A에서 담당자B로 교체 (실랑이로 인해) 

              작업한거 정리해서 담당자B에게 메일 보내달라고 요청 (밤 23시)

              작업한거 정리(스케줄표,작업중인시안,작업개발이슈정리,입점몰 추가견적 정리) 06시 메일발송

 

4월9일(금) 담당자B와 4차미팅 - 계약취소 요청, 계약금 반환요청 수고비로 20만원제시

             계약서대로 계약진행을 요청했고 계약캔슬시 100% 반환 의무없다고 입장을 말함

             월요일날 통화나 미팅약속

             

             담당자A 연락옴 계약금 100%반환 안한다고 화냄, 

             손해배상,사기죄로 소송하겠다고 엄포

             23시에 메일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침 6시에 메일보냈다고 

             그간 작업도 안했으면서 후다닥 작업해서 보낸거라고 작업내용 무효라고 주장

             

             대표직접 연락옴, 담당자A로 인해 계약진행이 어려울듯하다고 취소요청

             계약금 반환요청, 수고비30만원제시

             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하고 종료

 

             대표(현재 겸임교수)가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금은 법적효력없다고 말하심.

            법적효력은 10%라서 법적으로 진행하면 38만원 제외하고 돌려줘야한다고 말함.

            법적진행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30만원선에서 합의하고 계약종료를 요청 (녹취기록있음)

             제 입장은 불편하더라도 일을 끝까지 잘 진행하고자 진행의사를 말했고

             하겠다면 말릴수는 없지만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야할수도 있다면서

             나를 위해 계약종료를 추천해줌.

 

             4월6일(월) 3차미팅후 입점몰개발이슈 추가견적으로 작업진행이 어렵지만

             틈틈히 작업진행을 요청 - 메인작업 틈틈히 진행중

 

             

             <정리>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기능(입점몰)을 요청 

             입점몰이 안되면 진행이 무의미 하다면서 계약해지(구두상) - 여기까지만 보면 갑의 계약해지로 반환의무없음

 

             13일정도의 기간동안 작업물이 없다면서 계약금 100% 반환을 요청 

             (여기서 빈정 상함. 담당자A 계약금 100%반환을 위해 작업내용 없다는 말만 계속함)

             담당자B 계약금 반환금 조율을 요청 

             

             대표 통화 - 법적지식 운운하면서 30만원에 합의를 종용

 

             현재 작업진행물은 

             수정이필요한 메인시안, 사이트작업을 위해 개발이슈정리, 스케줄표, 입점몰관련 추가견적서 받은내용

 

 

다른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기획서가 없는상태라면 간단한 사이트 제외하고 5일~7일(주말포함)안에 시안작업을 보냈습니다.

제작하려는 사이트가 평소해보고 싶었던 사이트라서 제작비용과 기간이 나쁨에도 

해보고자하는 맘으로 시작했는데 계약에 없던 추가기능으로 인해 계약이 캔슬되고 

욕먹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기기획서와 계약서, 견적서와는 없었던 개발이슈의 등장으로 인해 개발내용정리한것들

시안작업을 위한 사진등의 자료확보 등등의 일은 없는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제시하자 급조된 내용이라고 작업무효를 주장 ㅡㅡ;;

 

오늘도 14시쯤부터 미팅하고 통화하느라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했구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상태가 예상됩니다.

 

어떤분은 내용증명 올때까지 작업하면서(할꺼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어떤분은 시간과 스트레스등을 고려해서 30만원에 합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말 계약금의 10%만 인정된다면 

최소한 10%계약금과 + 작업비는 요청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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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법적으로 계약금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통상 부동산이나 하도급 계약에서 10%가 자주 나오지만, 관행인 것이지 법정 계약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않을겁니다.)

혹 그러한 법적기준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100%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565조 1항 참고바랍니다.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노파심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확실한 정보가 아니니, 정확히 알아보세요.
(실제로, 법정 계약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적었는데 친절한 조언 고맙습니다. 홈페이지같은 디자인 프로그램등을 실물인 부동산과 비교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해당판결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있는물건을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야하는데 진행중인 계약을 계약의 10%만으로 해지하면서 반환을 요청하고 이게 허용이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계약금관련 판례가 부동산등의 실물을 대상으로 한 판례라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추후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명시해야할꺼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D
http://jipanae.tistory.com/m/post/79

위 링크의 내용중 님의 경우 총액의 50%에 달하는 계약금의 경우 일정 부분의 감액 판결이 있을 수 있을듯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원문중 일부 발취.

위약금의 한계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되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총액이 1,200만원에 불과한데도 계약금으로 75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계약 총액의 10%~20% 정도로 정하는 것이 거래 실정이므로 75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그 수액이 과다하다 아니할 수 없어 이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고맙습니다. 부동산등의 재판매가 가능한 실물과 계약후 계약자를 위해 시간을 들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디자인쪽의 판례가 동일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실제 경험있는분의 법정판례가 궁금했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D
원래 교수가 운용하는 회사들이 돈문제는 장난아니죠.. (경험자 1人)
자기 돈 나가는걸 무지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료라든지 저렴하게 싸게 그런걸 추구하죠

아무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거래처 양반들도 그렇고, 여기 댓글도 보다가 답답해서 글 남기고 갑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잖게 추측글로 묻어가려는 댓글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주제의 심각성 감안하면, 어줍잖게 아는 수준도 아닌거 본인이 알면 아예 댓글을 쓰질 말아야하는데 좀 위험한 분 계시는군요.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발주처 임의적인 계약해지 상황이고,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행위로써 계약의 해지를 확정합니다. 위 문맥으로 미뤄볼 때 계약서상에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안 됩니다.

참고로 반대의 경우라면, 배액상환을 통한 수주처의 계약해지가 있습니다.

'법적효력은 10%라서 법적으로 진행하면 38만원 제외하고 돌려줘야한다' 라는 법적근거와 해당 판레를 실증으로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게 이뤄지지 않을시 기망을 유도한 부당청구 건으로 계약사기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세요.

본인께서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고작 자유게시판 댓글을 달면서,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다들 아는 한도 내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시원님께서도 이곳에서 변호사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어쭙잖다는 말씀은, 보기에 불편합니다. 좀 뜨끔하기도하고...)
우선,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싸우자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는 마시길...

사회법제에 관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낼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정말 많이 모르고 계신 걸 인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학부 때 법대에서 공부할 때 조교선배에게 가장 먼저 교육받은 게, 법리는 완전히 안다고 스스로도 의심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을 때 의견이나 말을 꺼내라는 충고였습니다.

고작 자유게시판이라 글쓴이의 취지까지 고작 이라고 생각하는 등식은 어디에도 정의된 바 없습니다. 당사자 쪽은 대충 아는 거(아는 것도 아니지만) 끄적이면서 나도 좀 아는데 하고 꺼낸 말을 웃으면서 들어줄 여유 없어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쪽 상황 지금 심각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알지도 못하면서 어쭙잖게 묻어가지마라'가 아닌, '사실은 이렇다.' 라고 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사람이 보는 곳입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도 피해야겠지만, 보는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문체를 지양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 또한 싸우자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는 마시길...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잖게 추측글로 묻어가려는 댓글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주제의 심각성 감안하면, 어줍잖게 아는 수준도 아닌거 본인이 알면 아예 댓글을 쓰질 말아야하는데 좀 위험한 분 계시는군요.

위 말씀에 상당한 불쾌감이 드는군요.

제가 직접 겪었던(양쪽의 입장에서..) 내용과 일치하는 사항이라서 참고 삼으시라고 댓글을 달은 것인데...
물론 부동산과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저들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감안 하시면 재판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힘드실 상황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당신은 도대체 인생을 얼매나  잘 살았으면 남의 말에 그리  무지막지하게 핀잔을 주는거요??
오늘 나의 인생 60에 별 해괴한 욕을 듣는군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허어~~~
답변 고맙습니다. 좋은의도가 좋은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것을 한번더 배우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임의계약해지상황에 무형의 컨텐츠를 부동산등의 실물과 동일시해서 10%의 계약금을 말씀하시고 해당비용으로 조율을 요청하는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법이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는걸 느끼고 있어서 혹시 경험하신내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기분나쁜건 임의계약해지도 아니고 돈의 반환도 아니고 작업자의 시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태도때문입니다. 작업하다보면 큰소리도 나고 화도 낼수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범위가 상식적이여야 하겠지만 현재 성인의 반이상이 분노장애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화내는 부분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썼고 그대로 작업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고려했더니 결과적으론 당신의 시간은 내가 알바가 아니다가 되버렸고 그걸 너무 당연시 하는게 아직도 불쾌합니다.

어제 대표와의 통화에서 계속 진행하는게 좋지만 (담당자랑 불편했던 감정이 있어서) 작업이 힘들까봐 절 걱정해서 계약해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데도 임의계약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전 그냥 하던데로 시안보내고 컨펌요구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쓴건 그쪽 사정인데 제가 사정을 봐주면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거 같은데요.만약 제가 입점기능이 들어간 계약서를 썼고 해당내용으로 인해 작업이 어렵다고 했다면 그쪽에서 순순히 계약금의 일부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해주진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지식 나눔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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